|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57 |
일본제국의 법과 조선기독교
안유림 저
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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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542쪽
2018년 5월 2일
9788949947433
책 소개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려 진학했던 석사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이토 히로부미의 식민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던 것이 일제강점기 정책사를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게 된 시발점이었다. 198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는 지금보다도 식민정책은 물론이고 식민통치를 주도했던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놀라웠을 정도였다. 또 하나의 충격은조선총독부 관보였다. 석사논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조선총독부 관보를 처음 펼쳐보았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 내내 거의 매일 발행되었던 관보의 양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고 그 내용은 온갖 종류의 법령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법령의 융단폭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법학적인 지식 없이는 법 자체의 해석은 물론이고, 법령 상호 간의 관계, 법 제정과 개정에서 드러나는 당국의 의도 등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1930년대 우가키 총독의 식민정책을 주제로 했던 석사학위논문은 관련 법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이것이 한국교회사에 대한 미련과 함께 두고두고 마음의 큰 짐으로 남았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역사공부를 지속하지 못했던 10여 년 동안 부족하나마 법학공부를 하고 다시 사학과에 돌아와 박사과정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아쉬움에 기인했다.

박사과정에서 포교규칙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구상하기 시작했던 학위논문의 주요한 골격은 철저하게 법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정책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법제를 중심으로 사료를 보기 시작하니 예상 외로 기독교 측의 대응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독교계가 일제강점기에 남긴 방대한 기록들 덕분이기도 했지만, 법제의 운용에 대한 추적과 분석이 바로 대응양상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식민정책사에서 법제, 특히 통첩과 같은 하위 행정명령들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덕분에 결과물인 학위논문은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정책과 대응의 두 부분이 양 축을 이루는 구조로 수정되어 식민정책사, 법제사이면서 한국교회사로서의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렇게 만들어진 2013년의 박사학위논문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한 결과물이다. 커다란 틀의 변경은 없지만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했다. 또 자료 면에서도 학위논문 작성시에 미처 보지 못했던 장로교 노회들의 회의록과 일본제국의회 속기록 등을 검토해서 관련 내용에 반영했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1장 메이지 일본의 기독교 관련 법제정비

1. 일본 근대국가체제의 성립과 기독교정책
1) 국가신도체제와 기독교 공인문제
2) 불평등조약 개정교섭과 내지잡거문제
3) 1899년 일본제국헌법과 ‘신교의 자유’

2. 1899년 기독교 통제법의 제정과 성격
1) 포교기관 규제: 내무성령 제41호
2) 사립학교 종교교육 제한: 사립학교령과 문부성훈령 제12호
3) 기독교단체 법인화 규제: 문부성령 제39호


제2장 한국병합 전후 기독교 관련법의 제정과 기독교계의 동향

1. 통감부의 기독교정책과 1908년 사립학교령
1) 한말 기독교의 치외법권적 위치와 통감부의 기독교정책
2) 통감부와 선교회의 사립학교령 관련 교섭
3) 사립학교령(1908)의 제정과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적용

2. 병합 초기 기독교계 학교 법인 통제의 법적 整地작업
1) ‘신교의 자유’ 보장문제와 총독부 종교행정의 편제
2) 조선교육령(1911)체제와 사립학교규칙(1911)의 종교교육 제한
3) 법인 관련 법제 도입과 기독교계의 법인설립 시도


제3장 1915년 기독교 통제법의 완비와 기독교계의 반응

1. 불평등조약과 총독부의 이중적 기독교대책
1) 조선 내 불평등조약 정리작업의 전개
2) 조선기독교에 대한 회유와 탄압

2. 기독교 포교기관 통제와 종교교육 금지
1) 포교규칙(1915)과 기독교 포교기관 통제
2) 개정사립학교규칙(1915)과 종교교육 전면금지

3. 1915년 기독교 통제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대응양상
1) 포교규칙의 시행과 기독교계의 반응
2) 개정사립학교규칙의 시행과 선교회의 대응
3) 기독교계의 법인설립 시도와 좌절


제4장 1920년대 기독교 통제법의 운용과 기독교계의 대응

1. 선교사 회유정책과 총독부 종교행정의 변화

2. 개정포교규칙(1920)의 내용과 성격

3. 개정사립학교규칙(1920~1922)과 기독교계 학교
1) 1920년대 개정사립학교규칙의 내용과 성격
2) 기독교계 학교의 대응과 분화

4. 기독교단체의 법인설립과 특징
1) 기독교 선교회 교회의 법인화 과정
2) 기독교계 법인설립에 적용된 法理의 특징


제5장 1930~1940년대 기독교통제의 강화와 기독교계의 종속

1. 전시체제하 기독교통제와 신사참배문제

2.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전시교육체제 편입

3. 포교규칙의 적용확대와 조선기독교의 ‘일본기독교단’ 편입

4. 장로교 노회법인 설립의 미완과 기독교계 재산의 강제처분


결론


부록

참고문헌
저: 안유림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현재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