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7 |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나지원 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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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258쪽
2018년 6월 20일
9788949947532
책 소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의 의미와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표준특허의 규율을 놓고 계약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접근이 최선(best)이고 차선(second-best)인지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본서는 표준특허 분쟁을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 내지 법적 지위 조정 문제로 보아 계약적 접근에 기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만일 계약법에 의한 해석이나 규율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가 일반특허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술표준에 특허기술이 포함되게 되는 전제로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대하여 FRAND 확약이라는 철회 불가능한(irrevocable) 약속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자신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FRAND 조건 하에 실시허락을 받을 것이라는 제3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표준특허 분쟁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조정의 문제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조정 내지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FRAND 확약에 따른 협상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를 위한 예약이라는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해보고 표준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 간의 성실교섭의무를 도출해 보았다.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형성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이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공백이 있는데, 이를 관련 법규(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에 근거한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표준특허가 널리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적된 산업 분야에서 표준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보다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따라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서에서는 우리 법제에서도 제반 권리남용의 법리를 매개로 후자와 같은 규율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표준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제반 권리남용의 법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표준특허 실시를 위한 협상당사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대하여 종전부터 특허권 남용 규제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제반 권리남용의 항변의 유형을 민법상 권리남용금지(협의의 권리남용),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독점규제법 위반에 의한 권리남용으로 보다 세분해 보았다. 특히 표준특허문제 규율에 있어서 FRAND 확약과 관련하여 협의의 권리남용(특히 금반언의 원칙)과 독점규제법 위반의 항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특허제도라는 인센티브를 제약할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표준기술의 보급과 보편적 활용이라는 표준화 정책이 추구하는 공적 이익과도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능인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세분하여 그 권리행사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의 취지는 제3자의 보편적인 실시를 허락할 것이라는 철회 불가능한(irrevocable)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상충되는 면이 강한 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FRAND 확약 자체가 제3자에 대한 보편적 실시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전제하므로 과거 또는 장래의 실시허락 없는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쉽게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법제 및 판결 현황, 우리 법제와 관련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표준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의 경우 FRAND 확약에 따른 실시협상결렬에 원인을 제공한 표준특허권자에 대하여 금반언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거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시를 부인하거나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등 실시협상 결렬에 원인을 제공한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의사가 없는 자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특허권자와 실시자 모두 성실하게 실시협상에 임했으나 결과적으로 계약조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 협상경과와 결과자료를 토대로 양 당사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이 FRAND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어야 하며, 그 결과 표준특허권자가 제시한 실시조건이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는 제한될 것이다.
한편 표준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권한 없는 특허실시에 따른 과거 내지 장래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특허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FRAND 확약에 부합하는 실시조건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리될 것인데, 그 결과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수준을 넘은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상 권리행사를 즉시 권리남용의 법리로 의율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법원은 표준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 하였고 잠재적 실시권자가 이를 신뢰하고 성실히 교섭해온 정황 등을 참작하여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협상경과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교섭이 좌절되거나 특허위협(hold-up)과 같은 부당한 권리행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지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목차
추 천 사
책머리에
요 약
일러두기
약어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표준특허와 법적 규제
제1절 기술혁신과 표준특허
1. 기술혁신과 특허 그리고 표준
2. 표준특허의 개념과 문제점
3. 표준특허에 기한 권리행사의 태양과 규율
제2절 표준화기구의 정책적 규제
1. ISO/IEC/ITU-T/ITU-R의 공동 특허정책
2. ETSI의 특허정책
3. ANSI의 특허정책
4. IEEE의 특허정책
5. TTA의 특허정책
6. 정책적 규제의 한계
제3절 표준특허에 대한 법적 규제
1. 특허법상 강제실시에 의한 규제
2. 경쟁법 적용을 통한 공적 규제
3. 표준특허 규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제3장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제1절 FRAND 확약의 검토에 필요한 전제
1. FRAND 확약 관련 절차 및 내용
2. FRAND 확약과 관련되는 준거법
제2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1. 다양한 견해의 존재
2.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검토
3. 계약법적 접근의 유용성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교섭당사자 간 법률관계
1. FRAND의 의미와 보충의 필요성
2. FRAND 해석과 관련된 주요 법규
3. 당사자 간 성실교섭의무의 공평한 배분
4. 계약법적 접근의 한계와 보완방향

제4장 FRAND 확약과 금반언
제1절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표준특허의 규율
1.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사법적 규율의 필요성
2.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특허권 남용론의 재구성
제2절 FRAND 확약과 금반언의 법리
1. 각국의 법리와 판례 동향
2. 민법과 특허법상의 금반언의 원칙
3.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따른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 각국의 법제와 판례
2. 우리의 법리와 관련 판례
3. FRAND 확약에 근거한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5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종합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 나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교(St. Louis 소재) 로스쿨 방문연구원(2014~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사)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20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8~)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2016~2018)
서울대학교 법무팀장(2009~2016)
법무법인 충정 소속변호사(2007~2009)
법무부 공익법무관(2004~2007)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주요논문>
“FRAND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LAW&TECHNOLOGY(제13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7. 5)
“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나타난 권리남용의 항변”, 변호사(제44호), 서울변협(2013. 9)
“특허권의 소멸과 실시료 지급합의의 효력”, 변호사(제43호), 서울변협(2013. 1)
“인터넷포털 광고방해사건에 관한 법적 쟁점”, LAW&TECHNOLOGY(제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1.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 문제”, 인권과정의(제387호), 대한변협(2008. 11)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권력 남용금지조항의 내용과 활용방안(공)”, 경쟁저널(제14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2008. 9)
“슘페터학파의 경쟁개념과 첨단기술시장에서의 반독점정책”(역), LAW&TECHNOLOGY(제3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7. 9)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LAW&TECHNOLOGY(제2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6. 7)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제13호), 한국경쟁법학회(2006. 5)
“항공기소음피해소송에 관한 연구-매향리 사건을 중심으로”, 경기법조(제12호), 수원지방변호사회(2005. 12)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인터넷경매를 중심으로”, 인터넷법률(제29호), 법무부(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