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저자진 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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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
2021년 6월 11일
9788949949710
책 소개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승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상충되는 사회적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법제는 기업공익재단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에 치중한 나머지 세제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가하여,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기업공익재단의 활동도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공익재단의 운영과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우리 법제는 다양한 여러 법률에 걸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업공익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우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러 선진국의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민사법학회와 동천 사이에 이 논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1. 4. 10. “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동천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와 함께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었고 동천의 주관으로 2021. 3. 10. 편집위원과 집필진이 참여하는 화상회의 형식의 중간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발표된 8편의 논문이 이 책에 수록되었다. 위 12편의 논문 외에 경희대 박수곤 교수의 논문 1편과 편집위원장 유욱 변호사의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들을 종합하고 앞으로 이어서 더 깊이 연구하여야 할 과제와 연구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편집자의 글”이 수록되었다.
목차
발간사

국내 기업이 설립한 공익재단과 사회공헌활동 현황 | 손원익
Ⅰ. 서론
Ⅱ.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의 현황
Ⅲ. 기업공익법인의 현황
Ⅳ.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
Ⅴ. 기업(공익법인) 사회공헌활동 현황
Ⅵ. 결어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등 스웨덴 기업재단법제의 고찰 | 서종희
Ⅰ. 들어가는 말
Ⅱ. 스웨덴 기업재단의 특징
Ⅲ.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
Ⅳ. 맺음말

독일의 기업재단에 관한 고찰 | 김진우
Ⅰ. 들어가며
Ⅱ. 재단의 목적 :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윤곽과 한계
Ⅲ. 재단 설립 동기
Ⅳ. 재단의 법적 기초
Ⅴ. 기업재단의 형태와 모델
Ⅵ. 우리 법에의 시사점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 관련 법제와 쟁점 | 장보은
Ⅰ. 기업공익재단의 특수성
Ⅱ. 미국법상 비영리단체와 기업공익재단
Ⅲ.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세법상 규제
Ⅳ. 미국법상 기업공익재단의 운영에 관한 논의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영국 기업재단법(UK Law of Corporate Foundations) | 이중기
Ⅰ. 머리말 : 영국 자선단체법의 기능별 규제와 기업재단의 특수한 지위
Ⅱ. 영국 자선단체법의 규제상 특징
Ⅲ. 기업재단의 설립과 쟁점사항
Ⅳ. 기업재단의 경영과 쟁점사항
Ⅴ. 정리의 말

기업재단법인에 관한 일본의 동향 | 신지혜
- 사업승계 방안으로서 재단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가? -
Ⅰ. 서론
Ⅱ.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 개관
Ⅲ.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일본법의 규정
Ⅳ. 일본법상 기업재단법인과 사업승계 목적 활용가능성
Ⅴ. 결론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 김화
Ⅰ.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단의 의미와 기업재단
Ⅱ. 재단에 있어서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의 고찰
Ⅲ. 기업재단의 정의에 관한 고찰
Ⅳ.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Ⅴ.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Ⅵ. 우리 법에의 시사점

기업공익재단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 유철형
Ⅰ. 서론
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Ⅲ. 공익법인 주식 보유 세제 연혁과 규제 내용
Ⅳ.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Ⅴ. 주식 보유 한도의 개선방안
Ⅵ. 주식 보유 한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Ⅶ. 결론

공익위원회 설치와 법제 개선 방향 | 이희숙・정순문
-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과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Ⅱ. 공익위원회 설치
Ⅲ. 공익위원회의 감독
Ⅳ. 공익법인 활성화 지원
Ⅴ. 결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 박수곤
Ⅰ. 들어가며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동향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규범화와 법적 과제
Ⅴ. 나가며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업공익재단의 역할 | 이선희
Ⅰ. 서문
Ⅱ.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의 문제점
Ⅲ. 기업공익재단과 지배구조
Ⅳ. 기업공익재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방안
Ⅴ. 결

유류분제도의 개선과 유산기부 활성화 | 최준규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유류분제도의 문제점 : 유산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
Ⅲ. 개정안 소개 및 검토
Ⅳ. 필자가 제안하는 개정방향 : 부양, 청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류분 인정
Ⅴ. 결론에 갈음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 천경훈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Ⅲ.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 의결권 제한과 공시
Ⅳ.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 규제에 대한 평가
Ⅴ. 결어

편집자의 글 | 유욱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BKL 공익활동위원회의20년 걸음(2001-2021)
저: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저자진
- 김진우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사(1989), 법학석사(1993)
독일 Regens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1997)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관련 T/F 위원 (2018)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법 개정 자문위원 및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겸 공익활동법센터장 (2019~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2021~현재)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2020~현재)

- 김화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1)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LLM. 및 법학박사 (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2014~2016)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202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현재)

- 박수곤 교수
프랑스 파리 제10대학교 법학박사 (2002)
프랑스 파리 제13대학 초빙교수 (2011)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 (2011.3~2012.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위원 (2010~2013)
미국 U.C. Berkeley 방문학자 (2018)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2021~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현재)

- 서종희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민법, 2008), 박사 (민법, 2012)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2013~2015)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5~202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1~현재)
법무부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18~현재)
현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가족법학회 각 상임이사

- 손원익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19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2007)
한국재정학회 회장 (2011)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2~2015)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2014~2018)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2018~현재)

- 신지혜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3)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07~2008)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1~2017)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7~202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20~현재)

-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9)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2015~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 이선희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991~2005)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05~200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현재)

- 이중기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1986, 1988)
Cambridge U. LLM (1991), Sheffield U. PhD (1994)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현재)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소장 (2015~현재)
법무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2018~현재)

- 이희숙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정치・통일) 석사 (2017)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2008~2010)
주식회사 포스코 변호사 (2010~2015)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2015~현재),
(사)나눔과미래 이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감사 (2020~현재)

장보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2006), 법학박사 (2017)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201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현재)

정순문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1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공인회계사 (2010)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7~2020)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2020~현재)

-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5)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1998), 법학박사 (2012)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미국 듀크대 로스쿨 LL.M. (2005)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0~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현재)

- 최준규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2)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8~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2~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7~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