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강은경 저
27,000원
27,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388쪽
2021년 6월 28일
9788949949741
책 소개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워 정책 과정에 있어서 공공지원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유의 시장의 실패적 측면으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지원의 정당성, 사업의 효과성과 지원 기준의 공정성 등에 관한 논쟁이 격렬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쟁은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도 하나,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 정책 결정의 문제는 종종 현대 국가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명명될 만큼, 다양한 정책 참여자 간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법정책학이라는 개념 아래 법과 문화예술의 만남에서 빚어지는 복합적인 측면에 대하여 법제연구와 동시에 문화예술의 현장의 경험을 가진 저자 고유의 통찰을 풀어냈다.
이 책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 가운데 특히 ‘후원자로서의 국가’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에 관한 근본적 정책담론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정당성에 관한 것으로, 학자들은 크게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입장으로 나뉘나,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 현상이 보편화 된 오늘날의 논의는 문화적 권리 및 문화 개념 범위 확장을 동반한 지원의 대상 관련 논의 이외에, 지원의 정도와 방법, 그리고 지원의 원칙으로서의 중립성 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설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중립성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시장의 잠재력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1절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
Ⅰ. 법정책의 대상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
Ⅱ.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구체적 대상
제2절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
Ⅰ.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쟁
Ⅱ.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유형화

제3장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헌법적 원칙
제1절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국가 원리’
Ⅰ. ‘문화국가’의 의의
Ⅱ. ‘문화국가 원리’의 주요 내용
Ⅲ.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학적 재검토
제2절 문화예술 지원의 ‘팔길이 원칙’
Ⅰ.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의 의의
Ⅱ. 법정책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의 특징
Ⅲ. ‘팔길이 원칙’의 이론적・실천적 적중성
제3절 예술에 대한 지원과 표현의 자유 법리
Ⅰ.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 법리
Ⅱ. 연방정부의 지원 기준과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Ⅲ. 정치적・사회적 이유에 의한 검열 사례

제4장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정책적 모색
제1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
Ⅰ. 복지국가적 정책 의제 설정의 미흡
Ⅱ. 정부 주도형 지원으로 인한 관료주의 폐해
Ⅲ. 예술가의 창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
제2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향
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Ⅱ.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의 기초로서의 문화민주주의
Ⅲ.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의 조화
Ⅳ. 협치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현
제3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안
Ⅰ. 1단계: 지원금 배분 정책 과정상의 중립성 제고
Ⅱ. 2단계: 예술가 권리 보장을 통한 창작 기반 구축
Ⅲ. 3단계: 문화예술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자생성 확보

제5장 결론
Ⅰ. 연구의 요약
Ⅱ.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 강은경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M.A., 예술경영)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지식재산권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법정책학)

경력
금호문화재단 공연팀장
대원문화재단 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장경영 강의전담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역임
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주요 저서
『계약에서 공연장까지: From Contract To Concert Hall』(이클라세, 2007)
『엔터테인먼트법』(진원사, 2008)(공저)
『공연계약의 이해: Black and White are Not all Keys』(오래, 2012)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매뉴얼』(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 Law, Business and the Performing Arts』(수이제너리스, 2015)
『생활예술: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살림, 2017)(공저)
『예술대학 교・강사를 위한 계약실무 교육 가이드』(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