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2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이철진 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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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395쪽
2023년 1월 26일
9788949966830
책 소개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동향이 있었고 2018년 일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도 제출되었는바, 앞으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근로기본권에 관하여 헌법, 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의 파업권은 그 인정 여부를 법률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률은 대다수 공무원의 파업권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위헌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인 근로자의 파업권 인정 여부를 법률에 위임한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하여도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헌법이나 법률 등의 관련 규정, 판례 및 학설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서 문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프랑스 공무원 제도
Ⅰ. 제도의 연혁
Ⅱ. 제도의 현황
제2절 일반 근로자의 파업권
Ⅰ. 파업의 의의
Ⅱ. 파업권의 요건
Ⅲ.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Ⅳ. 파업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제3절 소결

제2장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제1절 제4공화국 헌법 이전
Ⅰ. 형사처벌 대상(1864년 이전)
Ⅱ. 파면 대상(1864년 이후)
제2절 제4공화국 헌법 이후
Ⅰ. 파업권의 헌법상 인정
Ⅱ. 꽁세유데따의 태도
Ⅲ.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공무원 파업권의 법률상 인정
제3절 소결

제3장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제1절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
Ⅰ. 공무원 파업권의 개념
Ⅱ.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 배경
제2절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요건
Ⅰ. 공무원
Ⅱ. 공동의 의사에 따른 집단적 행위
Ⅲ. 직업상 요구
Ⅳ. 근로의 완전한 중단
제3절 소결

제4장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제한
제1절 제한의 이론적 근거
Ⅰ.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Ⅱ. 일반이익
Ⅲ. 공공질서
Ⅳ. 권리남용
제2절 제한의 법적 형식
Ⅰ. 법률에 의한 제한
Ⅱ. 오르도낭스에 의한 제한
Ⅲ. 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제3절 제한의 내용
Ⅰ. 근로중단 범위의 제한
Ⅱ. 절차적 제한
Ⅲ. 방법적 제한
제4절 소결


제5장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제1절 적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Ⅰ. 일반적 효과
Ⅱ. 보수 삭감
Ⅲ. 소속기관 또는 사용자의 권리
제2절 위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Ⅰ. 징계
Ⅱ. 민・형사상 책임
제3절 소결

제6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1절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제한
Ⅰ.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
Ⅱ.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제한 이론과 그 문제점
Ⅲ. 프랑스 헌법 규정의 시사점
제2절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한
Ⅰ. 파업 금지 규정의 문제점
Ⅱ.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문제점
Ⅲ.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의 시사점
제3절 소결

제7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Ⅰ. 예비적 고찰
Ⅱ.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Ⅲ.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Ⅳ.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
Ⅴ.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2절 결어

참고문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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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저: 이철진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과정 졸업(LL.M.,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졸업(법학박사)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1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1994년)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시험 합격(1999년)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2013~2015년)
감사원 심의실장(2015~2017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청렴옴부즈만(2017~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14년~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17년~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자문위원(2018년~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2021년~현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22년~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2022년~현재)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2023년~현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환경법학회 각 회원(현재)

논문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공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