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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소의 역주 2

경인문화사 · 202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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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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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Ⅱ」는 위금률?직제율?호혼율?구고율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혼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천흥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혼),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천흥),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익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상해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각칙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완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적도율(권17~18), 사위율(권25), 잡률(권26~27), 포망률(권28), 단옥률(권29~30)

저자(글) 임정운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구고율(권15), 천흥률(권16), 투송률(권21~24)

저자(글) 정재균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위금률(권7~8), 직제율(권9~11), 적도율(권19~20)

목차

  • 당률소의 권 제7 위금률 모두 18조
    제58조 위금 1. 묘·사의 문 및 산릉의 조역문에 난입한 죄(?入廟社山陵兆域門)
    제59조 위금 2. 궁·전의 문 및 상합에 난입한 죄(?入宮殿門及上閤)
    제60조 위금 3. 난입은 문지방을 넘는 것을 한계로 삼음(?入踰?爲限)
    제61조 위금 4. 궁·전의 문에 문적이 없는데 이름을 사칭하고 들어간 죄(宮殿門無籍冒名入)
    제62조 위금 5. 숙위가 이름을 사칭하여 서로 대신한 죄(宿衛冒名相代)
    제63조 위금 6. 일로 인하여 궁에 들어가 함부로 유숙한 죄(因事入宮輒宿)
    제64조 위금 7. 문적에 표기하기 전에 궁·전에 들어간 죄(未著籍入宮殿)
    제65조 위금 8. 궁·전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가지 않은 죄(宮殿作罷不出)
    제66조 위금 9. 높은 곳에 올라 궁 안을 내려다 본 죄(登高臨宮中)
    제67조 위금 10. 탄핵이 상주된 숙위인의 무기를 수거하지 않은 죄(宿衛人被奏劾不收仗)
    제68조 위금 11. 응당 궁·전을 나가야 하는데 함부로 머문 죄(應出宮殿輒留)
    제69조 위금 12. 황제가 있지 않은 궁·전에 난입한 죄(?入非御在所)
    제70조 위금 13. 이미 장위에 배치되었는데 함부로 되돌려 고친 죄(已配仗衛輒廻改)
    제71조 위금 14. 밤에 문부를 맞춰보지 않고 궁·전의 문을 연 죄(奉勅夜開宮殿門)
    제72조 위금 15. 밤에 궁·전을 출입한 죄(夜禁宮殿出入)
    제73조 위금 16. 궁·전을 향해 활을 쏜 죄(向宮殿射)
    제74조 위금 17. 황제의 행차 대열에 부딪힌 죄(車駕行衝隊仗)
    제75조 위금 18. 상번하는 숙위가 도착하지 않은 죄(宿衛上番不到)

    당률소의 권 제8 위금률 모두 15조
    제76조 위금 19. 숙위가 병장기를 몸에서 멀리 떼어놓은 죄(宿衛兵仗遠身)
    제77조 위금 20. 행궁의 영문에 난입한 죄(行宮營門)
    제78조 위금 21. 야간에 궁 내외를 순찰하면서 범법을 적발하지 못한 죄(宮內外行夜不覺犯法)
    제79조 위금 22. 태묘·태사·금원을 범한 죄(犯廟社禁苑罪名)
    제80조 위금 23. 황성문 등에서 이름을 사칭하고 수위한 죄(冒名守衛)
    제81조 위금 24. 주·진·수의 성이나 담을 넘은 죄(越州鎭戍城垣)
    제82조 위금 25. 사도·월도죄(私度及越度關)
    제83조 위금 26. 과소 발급 및 모도(冒度)에 관한 죄(不應度關而給過所)
    제84조 위금 27. 관·진에서 이유 없이 억류한 죄(關津留難)
    제85조 위금 28. 사사로이 건넌 사람에게 다른 무거운 죄가 있는 경우의 처벌(私度有他罪)
    제86조 위금 29. 다른 사람이 함부로 따라 건넌 죄(人兵度關妄隨度)
    제87조 위금 30. 사유가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몰래 관을 넘은 죄(齎禁物私度關)
    제88조 위금 31. 변경의 관·새를 넘어 건넌 죄(越度緣邊關塞)
    제89조 위금 32. 변경의 성·수에서 간인의 출입을 적발하지 못한 죄(緣邊城戍不覺姦人出入)
    제90조 위금 33. 봉후가 경계하지 않은 죄(烽候不警)

    당률소의 권 제9 직제율 모두 23조
    제91조 직제 1. 정원을 초과해서 관을 임용한 죄(置官過限)
    제92조 직제 2.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공거한 죄(貢擧非其人)
    제93조 직제 3. 자사·현령이 사사로이 경계를 벗어난 죄(刺史縣令私出界)
    제94조 직제 4. 관직에 있으면서 당직을 서지 않은 죄(在官應直不直)
    제95조 직제 5. 관인이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죄(官人無故不上)
    제96조 직제 6. 부임 기한을 어긴 죄(之官限滿不赴)
    제97조 직제 7. 황제를 수행할 관인이 지체하거나 먼저 돌아온 죄(官人從駕稽違及從而先還)
    제98조 직제 8. 대사의 기일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죄(大祀不預申期)
    제99조 직제 9. 대사의 산재 기간에 문상·문병한 죄(大祀在散齋弔喪問疾)
    제100조 직제 10. 제·사 및 조회에서 과오를 범하거나 의식을 어긴 죄(祭祀朝會失錯違儀)
    제101조 직제 11. 종묘 제사에 상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 행사를 집전하게 한 죄(廟享有喪遣充執事)
    제102조 직제 12. 황제의 약 조제에 과오를 범한 죄(合和御藥有誤)
    제103조 직제 13. 황제의 음식 조리에 착오를 범한 죄(造御膳有誤)
    제104조 직제 14. 황제의 선박을 견고하게 건조하지 않은 죄(御行舟船有誤)
    제105조 직제 15. 황제의 물건을 법대로 수선·정돈하지 않은 죄(乘輿服御物修整不如法)
    제106조 직제 16. 주사가 사사로이 황제의 물건을 빌린 죄(主司私借服御物)
    제107조 직제 17. 감독관사 및 주식이 착오로 잡약을 어선소로 가지고 간 죄(監當主食有犯)
    제108조 직제 18. 외선에 식금을 범한 죄(食禁百官外膳犯食禁)
    제109조 직제 19. 대사를 누설한 죄(漏泄大事)
    제110조 직제 20. 천문 기구를 사사로이 소유한 죄(私有玄象器物)
    제111조 직제 21. 제서·관문서를 지체한 죄(稽緩制書官文書)
    제112조 직제 22. 제서를 받아 시행할 바를 위반한 죄(被制書施行有違)
    제113조 직제 23. 황제에게서 받은 명을 잊거나 착오한 죄(受制忘誤)

    당률소의 권 제10 직제율 모두 19조
    제114조 직제 24. 제서·관문서의 오류를 함부로 고친 죄(制書官文書誤輒改定)
    제115조 직제 25. 상서 및 주사에 휘를 범한 죄(上書奏事犯諱)
    제116조 직제 26. 상서 및 주사에 착오를 범한 죄(上書奏事誤)
    제117조 직제 27. 상주·보고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事應奏不奏)
    제118조 직제 28. 관사를 대신하여 판·서명한 죄(事直代判署)
    제119조 직제 29. 제사가 돌아와 함부로 다른 일에 관여한 죄(受制出使輒干他事)
    제120조 직제 30. 부모 및 남편의 상을 숨기고 거애하지 않은 죄(匿父母夫喪)
    제121조 직제 31. 관인의 비윤리적인 진퇴에 관한 죄(府號官稱犯父祖名)
    제122조 직제 32. 황제를 비판한 죄 및 제사에게 저항한 죄(指斥乘輿及對?制使)
    제123조 직제 33. 역사가 행정을 지체한 죄(驛使稽程)
    제124조 직제 34. 역사가 문서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낸 죄(驛使以書寄人)
    제125조 직제 35. 역마로 보내야 할 문서를 보내지 않은 죄(文書應遣驛不遣)
    제126조 직제 36. 역사가 표제의 설명에 따르지 않은 죄(驛使不依題署)
    제127조 직제 37. 역마를 초과하여 탄 죄(增乘驛馬)
    제128조 직제 38. 역마를 타고 다른 길로 간 죄(乘驛馬枉道)
    제129조 직제 39. 역마를 타면서 사물을 가지고 간 죄(乘驛馬齎私物)
    제130조 직제 40. 장관 및 사인이 범한 죄의 추국(長官使人有犯)
    제131조 직제 41. 부·절의 반납을 지체한 죄(用符節稽留不輪)
    제132조 직제 42. 공적 사물의 운송을 지체한 죄(公事應行稽留)

    당률소의 권 第11 직제율 모두 17조
    제133조 직제 43. 사인이 부송할 바를 사람을 고용하여 위탁한 죄(奉使部送雇寄人)
    제134조 직제 44. 장리가 공적비를 함부로 세운 죄(長吏輒立碑)
    제135조 직제 45. 청탁죄(有所請求)
    제136조 직제 46. 재물을 받고 대신 청탁한 죄(受人財爲請求)
    제137조 직제 47. 재물로 청탁한 죄(有事以財行求)
    제138조 직제 48. 감림주사가 재물을 받고 왕법한 죄(監主受財枉法)
    제139조 직제 49. 사후에 재물을 받은 죄(事後受財)
    제140조 직제 50. 감림 대상의 재물을 받은 죄(受所監臨財物)
    제141조 직제 51. 사행을 간 곳에서 재물을 받은 죄(因使受送遺)
    제142조 직제 52. 관인이 감림 구역 내에서 재물을 빌리거나 매매한 죄(貸所監臨財物)
    제143조 직제 53. 감림 대상을 사사로이 사역하거나 빌린 죄(役使所監臨)
    제144조 직제 54. 감림관이 식품을 제공받은 죄(監臨受供饋)
    제145조 직제 55. 감림 대상의 재물을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죄(率斂所監臨財物)
    제146조 직제 56. 감림관의 가인이 범한 죄(監臨之官家人有犯)
    제147조 직제 57. 관직을 떠나면서 걸취 등을 범한 죄(受舊官屬士庶饋與)
    제148조 직제 58. 위세로 걸색한 죄(挾勢乞索)
    제149조 직제 59. 율·영·식의 개정을 함부로 상주한 죄(律令式不便輒奏改行)

    당률소의 권 제12 호혼율 모두 14조
    제150조 호혼 1. 호구를 탈·루한 죄(脫漏戶口增減年狀)
    제151조 호혼 2. 이정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里正不覺脫漏增減)
    제152조 호혼 3. 주·현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州縣不覺脫漏增減)
    제153조 호혼 4. 이정 및 관사가 호구를 탈·루한 죄(里正官司妄脫漏增減)
    제154조 호혼 5. 사사로이 입도한 죄(私入道)
    제155조 호혼 6. 자·손이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달리 한 죄(子孫別籍異財)
    제156조 호혼 7. 부모 상중에 자식을 낳은 죄(居父母喪生子)
    제157조 호혼 8. 양자가 양부모를 버리고 떠난 죄(養子捨去)
    제158조 호혼 9. 입적 위법의 죄(立嫡違法)
    제159조 호혼 10. 천인을 입양한 죄(養雜戶男爲子孫)
    제160조 호혼 11. 방면한 부곡을 다시 천인으로 삼은 죄(放奴婢部曲還壓)
    제161조 호혼 12. 거짓으로 호를 합한 죄(相冒合戶)
    제162조 호혼 13. 비유가 함부로 재물을 사용한 죄(同居卑幼私輒用財)
    제163조 호혼 14. 구분전을 판 죄(賣口分田)

    당률소의 권 제13 호혼율 모두 18조
    제164조 호혼 15. 전지를 한도를 초과하여 점유한 죄(占田過限)
    제165조 호혼 16. 공·사전을 몰래 경작한 죄(盜耕種公私田)
    제166조 호혼 17. 공·사전을 망인하거나 교환하거나 판 죄(妄認盜賣公私田)
    제167조 호혼 18. 관에 있으면서 사전을 침탈한 죄(在官侵奪私田)
    제168조 호혼 19. 타인의 묘전을 몰래 경작하거나 타인의 전지·묘전에 몰래 매장한 죄(盜耕人墓田)
    제169조 호혼 20. 관할 구역 내의 자연재해에 대한 보고부실의 죄(不言及妄言旱?霜蟲)
    제170조 호혼 21. 관할 구역 내의 전지가 황무하게 된 것에 대한 죄(部內田疇荒蕪)
    제171조 호혼 22. 전지를 주고받는 것과 농사를 권과하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給授田課農桑違法)
    제172조 호혼 23. 과·역 면제 규정을 위반한 죄(應復除不給)
    제173조 호혼 24. 부역의 차과를 위법하게 한 죄(差科賦役違法)
    제174조 호혼 25. 관할 구역 내의 과세물품의 양을 채우지 못한 죄(輸課稅物違期)
    제175조 호혼 26. 혼약 위배의 죄(許嫁女輒悔)
    제176조 호혼 27. 사기 혼인의 죄(爲婚妄冒)
    제177조 호혼 28. 중혼의 죄(有妻更娶)
    제178조 호혼 29. 처·첩·객녀·비의 지위를 서로 바꾼 죄(以妻爲妾)
    제179조 호혼 30. 부모·남편 상중에 시집·장가간 죄(居父母夫喪嫁娶)
    제180조 호혼 31. 조부모·부모의 구금 중에 혼인한 죄(父母被囚禁嫁娶)
    제181조 호혼 32. 부모·남편 상중에 혼인을 주관한 죄(居父母喪主婚)

    당률소의 권 제14 호혼율 모두 14조
    제182조 호혼 33. 동성 및 친속과 혼인한 죄(同姓爲婚)
    제183조 호혼 34. 친속의 처였던 여자와 혼인한 죄(嘗爲袒免妻而嫁娶)
    제184조 호혼 35. 수절하는 여자를 강제로 혼인시킨 죄(夫喪守志而强嫁)
    제185조 호혼 36. 도망한 부녀와 혼인한 죄(娶逃亡婦女)
    제186조 호혼 37. 감림관이 감림 대상의 딸을 첩으로 삼은 죄(監臨娶所監臨女)
    제187조 호혼 38. 타인의 처와 혼인한 죄(和娶人妻)
    제188조 호혼 39. 존장의 뜻에 따르지 않고 혼인한 죄(卑幼自娶妻)
    제189조 호혼 40. 칠출에 관한 죄(妻無七出而出之)
    제190조 호혼 41. 이혼에 관한 죄(義絶離之)
    제191조 호혼 42. 노에게 양인의 딸을 처로 삼게 한 죄(奴娶良人爲妻)
    제192조 호혼 43. 관천인이 양인과 혼인한 죄(雜戶官戶與良人爲婚)
    제193조 호혼 44. 율을 위반하고 혼인한 죄(違律爲婚恐喝娶)
    제194조 호혼 45. 은사령이 내린 경우 율을 위반한 혼인의 처분 원칙(違律爲婚離正)
    제195조 호혼 46. 위율 혼인죄의 수범과 종범(嫁娶違律)

    당률소의 권 제15 구고율 모두 28조
    제196조 구고 1. 축산의 증식에 관한 죄(牧畜産死失及課不充)
    제197조 구고 2. 축산의 검사를 부실하게 한 죄(驗畜産不實)
    제198조 구고 3. 병약한 관의 축산을 관리하지 않은 죄(養療羸病畜産不如法)
    제199조 구고 4. 관축을 타는데 한도 이상의 사물을 실은 죄(乘官畜車私馱載)
    제200조 구고 5. 대사의 희생을 법대로 사육하지 않은 죄(養飼大祀犧牲不如法)
    제201조 구고 6. 관의 축산을 상해하거나 수척하게 한 죄(乘駕官畜脊破領穿)
    제202조 구고 7. 타고 부릴 관마를 조련하지 않은 죄(官馬不調習)
    제203조 구고 8. 고의로 관이나 사인의 말·소를 도살한 죄(故殺官私馬牛)
    제204조 구고 9. 관·사의 축산이 관·사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먹기 때문에 도살한 죄(官私畜毁食官私物)
    제205조 구고 10. 시마 이상 친속의 말이나 소를 도살한 죄(殺親屬馬牛)
    제206조 구고 11. 개나 다른 가축을 풀어놓아 타인의 축산을 살상한 죄(犬殺傷畜産)
    제207조 구고 12. 축산 및 개의 관리에 관한 죄(畜産??齧人)
    제208조 구고 13. 감림·주수가 관의 축산·노비를 사사로이 차용한 죄(監主私借官奴畜産)
    제209조 구고 14. 관·사의 축산을 풀어 놓아 관·사의 물건을 손상한 죄(放畜損食官私物)
    제210조 구고 15. 창·고 방위에 관한 죄(庫藏失盜)
    제211조 구고 16. 관의 물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은 죄(假借官物不還)
    제212조 구고 17. 감림·주수가 관물 및 공해물을 유용한 죄(監主貸官物)
    제213조 구고 18. 감림·주수가 관의 물품을 사사로이 차용한 죄(監主借官物)
    제214조 구고 19. 창·고 및 적취한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아 손상한 죄(損敗倉庫積聚物)
    제215조 구고 20. 재물의 귀속을 잘못한 죄(財物應入官私)
    제216조 구고 21. 관물을 낭비한 죄(放散官物)
    제217조 구고 22. 과세 및 관에 수납할 물품을 포탈·기망한 죄(輸官物詐匿巧僞)
    제218조 구고 23. 감림·주수가 세물을 추운한 죄(?運租稅課物)
    제219조 구고 24. 관물을 출납하는 관이 지체시키고 출납하지 않은 죄(給受留難)
    제220조 구고 25. 관물의 봉인을 함부로 개봉한 죄(官物有印封擅開)
    제221조 구고 26. 과세물을 매입해서 수납한 죄(?輸課物)
    제222조 구고 27. 관물의 출납을 위법하게 한 죄(出納官物有違)
    제223조 구고 28. 관물의 범주(官物之例)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49966052
발행(출시)일자 2021년 12월 10일
쪽수 446쪽
크기
159 * 231 * 31 mm / 874 g
총권수 1권
원서명/저자명 唐律疏議. -- 再版/劉俊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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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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