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각론1
김택민 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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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614쪽
2021년 9월 16일
9788949949833
책 소개
『당률각론』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능

본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당률각론』을 이 같이 서술한 것은, 당률의 각칙들이 가진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당 제국은 물론 중국 역사를 관통해서 유지되어 온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질서의 실상과 작동원리를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칙의 규범들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것과 다른 점을 파악해서 기존의 역사서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상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당률이 보호하고자 했던 국가체제와 사회질서와 같은 역사성이 있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그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 그리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혀야 한다.
본 『당률각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호되는 가치를 계열화하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그 결과 본서의 체제는 현행 『형법각론』들과는 달리,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현행 『형법각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이며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법익의 서열 면에서 볼 때 황제 및 국가의 법익이 개인 및 사회적 법익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 것이다.
1권에는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고, 2권에는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와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황제・국가의 존립과 존엄에 관한 죄
제1절 모반・대역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내란의 죄
2. 당률의 모반・대역
Ⅱ. 모반의 죄
1. 모반의 죄
2. 위해가 되지 못하는 모반죄
3. 모반에 대한 실언죄
Ⅲ. 대역의 죄
1. 대역의 죄
2. 모대역의 죄
Ⅳ. 모반・대역 죄인의 재산의 몰수와 돌려주는 몫
1. 반역죄의 재산 몰관
2. 남겨서 돌려주어야 하는 가산
제2절 외환(外患)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외환의 죄
2. 당률의 모반(謀叛)
Ⅱ. 모반(謀叛)의 죄
1. 모반의 죄
2. 모반하여 길을 나선 죄
3. 산・늪으로 망명해서 소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Ⅲ. 간첩죄
1. 은밀히 정토하려는 소식을 적에게 알린 죄
2. 간첩 행위의 죄 및 간첩을 용인하여 머무르게 한 죄
제3절 황제의 시봉에 관한 죄
Ⅰ. 총설
1. 시봉 구
2. 시봉에 관한 처벌 규정의 의의
Ⅱ. 황제의 약에 관한 죄
1. 황제의 약의 조제・봉제를 잘못한 죄
2. 약재의 요리・간택을 정밀하게 하지 않은 죄
Ⅲ. 황제의 음식에 관한 죄
1. 황제의 음식 요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2. 황제의 음식을 정갈하지 않게 요리한 죄
3. 잡약을 어선소로 가지고 간 죄
Ⅳ. 황제의 선박 건조에 착오를 범한 죄
1. 황제의 선박을 튼튼하지 않게 건조한 죄
2. 황제의 선박을 정돈・장식하지 않거나 빠트린 것이 있게한 죄
Ⅴ.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에 관한 죄
1.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 관리에 관한 죄
2. 황제에게 물품을 바치는 것을 법도에 어긋나게 한 죄
3. 황제가 타는 말과 수레를 조련하지 않은 죄
4. 황제에게 바치는 물품을 부족하게 한 죄
제4절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죄
Ⅰ. 총설
1. 황제 및 수도의 경위 체제
2. 황제의 신변 안전에 관한 처벌 규정들과 그 의의
Ⅱ. 궁・전 등의 문에 난입한 죄
1. 개설
2. 궁・전 등의 문에 난입한 죄
3. 난입죄의 특별죄명
4. 문적이 없는 자가 사칭하고 궁・전문에 들어간 죄
5. 일로 인해 궁・전을 출입하는 사람에 관한 죄
6. 문적에 아직 표기하지 않았는데 궁・전에 들어간 죄
7. 문적이 삭제되었는데 궁・전에서 나가지 않은 죄
8. 야간에 궁・전문을 출입한 죄
Ⅲ. 궁・전 등의 숙위에 관한 죄
1. 대리 숙위의 죄
2. 이미 배치된 장위를 변경한 죄
3. 탄핵된 숙위의 병기를 거두지 않은 죄
4. 상번해야 하는 숙위가 도착하지 않은 죄
5. 숙위의 근무 태만죄
6. 숙위가 도망한 죄
7. 야간순찰 주사가 범법을 적발하지 못한 죄
8. 궁성문 밖 황성문 등의 수위를 대신한 죄
Ⅳ. 궁・전문의 개폐에 관한 죄
1. 야간에 궁・전문 등을 개폐하는 법을 위반한 죄
2. 자물쇠・열쇠의 사용에 관한 죄
3. 열쇠의 출납을 지체한 죄
Ⅴ. 궁정 내에서 금하는 것을 범한 죄
1. 개설
2. 작업이 파했는데 궁・전에서 나가지 않은 죄 및 벽장을 범한 죄
3. 함부로 궁인과 사사로이 대화하거나 또는 서신 및 의복・물품을 전달한 죄
4. 어재소에서 착오로 칼을 뽑은 죄
Ⅵ. 궁성 밖에서 황제의 안전을 위협한 죄
1. 궁・전을 향해 화살 등을 쏜 죄
2. 쏜 화살이 황제의 의장대・장위・벽장 안에 이른 죄
3. 황제의 행차 대열에 부딪힌 죄
4. 수위가 축산의 돌진을 방비하지 못한 죄
제5절 황제 및 황실의 존엄에 관한 죄
Ⅰ. 서설
Ⅱ. 태묘・산릉 등을 범한 죄
1. 의의
2. 태묘의 문 및 산릉의 조역문에 난입한 죄
3. 원릉 내의 초목을 절도한 죄
4. 산릉의 조역 내에서 실화한 죄
5. 태묘・태사・금원을 향해 활・탄환・돌 등을 쏘거나 던져 사람을 살상한 죄
6. 태묘・태사・금원을 범한 경우의 처벌
Ⅲ. 제사에 관한 죄
1. 개설
2. 제사의 준비에 관한 법과 예를 위반한 죄
3. 대사의 산재・치재 기간에 문상 등을 행한 죄
4. 상이 있는 자를 종묘제사의 집사로 충원한 죄
5. 대사의 희생을 법대로 사육하지 않은 죄
6. 대사의 신이 쓰는 물품 절도죄
7. 대사의 신이 쓰는 물품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8. 대사의 구단을 훼손한 죄
Ⅳ. 어보의 위조・절도 및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절도・망실・유기한 죄
1. 어보를 위조한 죄
2. 어보 및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절도한 죄
3. 주사가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차용한 죄
4. 황제가 입고 쓰는 물품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Ⅴ. 황제 및 궁・전에 대한 예를 잃은 죄
1. 상서 또는 황제에게 아뢰는 문서에 황제 및 선대 황제의 이름을 범한 죄
2. 궁내에서 분쟁한 죄
3. 높은 곳에 올라가 궁 안을 내려다보거나 궁・전 안에서어도를 통행한 죄
4. 국가 행사 때 의식을 위반한 죄
5. 황실의 행사에 사인을 파견하지 않은 죄
Ⅵ. 황제의 단문친 이상을 구타한 죄
1. 황제의 단문친을 구타한 죄
2. 황제의 시마친 이상을 구타한 죄
3. 주의사항
제2장 황제・국가의 명령・보고체제에 대한 죄
제1절 당의 국가 운영체제
Ⅰ. 당의 국가 운영체제
1. 현대 국가의 운영체제와 당의 국가운영체제
2. 당의 국가기구
Ⅱ. 국가정책의 결정과 전달 및 시행
1. 정책 결정과 제서의 작성
2. 제・칙의 전달과 시행
제2절 황제・국가의 명령과 보고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황제를 비판한 죄 및 황제의 사인에게 저항한 죄
1. 황제를 비판한 죄
2. 제사(制使)에 저항한 죄
3. 주・현 이상에서 파견된 관리에게 항거한 죄
Ⅲ. 황제의 뜻을 왜곡한 죄
1. 황제의 명을 받는데 잊거나 잘못 받은 죄 및 제서를 잘못 베낀 죄
2. 제서의 오류를 함부로 고친 죄
3. 제서 위・변조의 죄
4. 함부로 율・영・식을 고칠 것을 주청한 죄
Ⅳ. 제서・관문서의 유통에 관한 죄
1. 제서・관문서의 일정을 지체한 죄
2. 제서를 받아 시행할 바를 위반한 죄
3. 공문서에 대신 판(判)・서(署)한 죄
4. 관문서의 봉인을 몰래 열어 문서를 본 죄
5. 관문서 위・변조의 죄
Ⅴ. 황제・국가에 대한 상주・보고에 관한 죄
1. 상서 및 황제에게 아뢰는 사안에 오류를 범한 죄
2. 상주・보고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3. 황제의 명을 받은 사인이 임무에 대해 아뢰지 않고 다른 일에 관여한 죄
4. 황제에게 대답하는 것과 아뢰는 사안 및 상서를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
5. 재이・상서에 대한 황제의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은 죄
Ⅵ. 제서・관문서의 절도 및 유기・훼손의 죄
1. 제서・관문서를 절도한 죄
2. 제서・관문서를 버리거나 훼손한 죄
제3절 보・인・부・절에 관한 죄
Ⅰ. 총설
1. 보・인・부・절
2. 보・인・부・절의 기능
3. 보・인・부・절에 관한 죄
Ⅱ. 보・인・부・절을 몰래 봉용한 죄 및 부・절의 행용 절차를 위반한 죄
1. 보・인・부・절을 몰래 봉용한 죄
2. 부의 발급・사용・반송에 관한 영・식을 위반한 죄
3. 부・절을 사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죄
Ⅲ. 보・인・부・계・절을 위조한 죄
1. 황제 및 황태후 등의 보를 위조한 죄
2. 관문서인 위조죄
3. 부・절을 위조한 죄
Ⅳ. 보・인・부・절을 절도하거나 버리거나 훼손・망실한 죄
1. 어보를 절도한 죄
2. 관문서인을 절도한 죄
3. 궁전문부・발병부・전부 및 자물쇠를 절도한 죄
4. 보・부・절・인을 버리거나 훼손하거나 망실한 죄
5. 위조・습득한 보・인・부・절을 빌려주거나 매도한 죄 및 이를 빌리거나 매입해서 봉용한 죄
제4절 역・전의 기능을 방해한 죄
Ⅰ. 총설
1. 역전제도
2. 역전에 관한 죄와 그 의의
Ⅱ. 역사의 행정・행로와 문서 전달에 관한 죄
1. 역사가 행정을 위반한 죄
2. 역사가 문서의 제서에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죄
3. 역마를 타고 함부로 행로를 벗어난 죄
4. 역마를 이용하는 사인이 이유 없이 문서를 타인에게 위탁한 죄
5. 역마로 보내야 하는 문서를 역마로 보내지 않은 죄
Ⅲ. 역마・역전의 기능을 방해한 죄
1. 역마를 초과하여 탄 죄
2. 사물을 가지고 역마를 탄 죄
3. 속이고 역마를 탄 죄
4. 감림・주수가 역의 나귀나 말을 빌리거나 빌린 죄
Ⅳ. 역마・역전의 전송 기능을 방해한 죄
1. 관축을 타는데 한도 이상의 사물을 실은 죄
2. 전송마를 한도 외에 더 취한 죄
3. 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간 죄
4. 관선을 타는 자가 한도 이상의 의복・식량을 실은 죄
Ⅴ. 공적 사물의 호송기한을 지체한 죄 및 임무를 위탁한 죄
1. 공적 사물을 호송하는 기한을 지체한 죄
2. 사명을 받들어 부송하는데 타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에게 맡겨 호송한 죄
제3장 국가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관리의 직무에 관한 죄
Ⅰ. 관리의 근무태만의 죄
1. 자사・현령이 사사로이 경계를 넘은 죄
2. 관직에 있으면서 당직을 서지 않은 죄
3. 관인이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죄
4. 기한 안에 관직에 부임하지 않은 죄
5. 관인이 황제를 따르는 것을 지체하거나 먼저 귀환한 죄
6. 관리의 도망죄
Ⅱ. 기밀누설죄
1. 국가의 기밀대사를 누설한 죄
2. 대사는 아니나 비밀로 해야 할 일을 누설한 죄
3. 외국의 사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죄
4. 대사를 전파한 죄
제2절 탐오죄
Ⅰ. 총설
1. 당률의 탐오죄
2. 퇴임하는 자의 탐오에 관한 죄
Ⅱ. 청탁에 관한 죄
1. 청탁의 죄
2. 타인의 재물을 받고 대신 청탁한 죄
3.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재물로 청탁한 죄
Ⅲ. 감림・주사의 수재왕법죄 및 수재불왕법죄
1. 감림・주사의 수재왕법죄 및 수재불왕법죄
2. 감림・주사가 사후에 재물을 받은 죄
3. 주수가 죄수의 재물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는 요령을 알려준 죄
Ⅳ. 수소감림재물죄
1. 수소감림재물죄
2. 사인이 파견된 곳에서 제공한 재물을 받은 죄
3. 관인이 감림하는 구역 내에서 재물을 빌린 죄
4. 관인이 감림하는 구역 내에서 교역한 죄
5. 감림관이 감림 대상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
6. 감림관이 사람을 시켜 감림 대상의 재물을 거두어 나누어준 죄
7. 감림관의 가인 및 감림이 아닌 관인이 범한 죄
8. 감림・주수가 관의 노비 및 축산을 사사로이 빌린 죄
9. 정부・잡장・병인・방인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죄
Ⅴ. 좌장죄 및 좌장으로 논하는 죄
1. 좌장죄
2. 고위관인이 함부로 비를 세운 죄
3. 공해 운영자가 감림 대상을 사역하거나 교역으로 이익을 남긴 죄
4. 감림관이 식품을 제공받은 죄
5. 관의 위세로 걸색한 죄 및 호강이 걸색한 죄
6. 감림・주수가 세물을 추운한 죄
제3절 관리의 임용 및 고과에 관한 죄
Ⅰ. 개설
1. 관리의 정원
2. 과거
3. 문・무관의 임용시험
4. 고과 제도
Ⅱ. 문・무관의 선거와 고과에 관한 죄
1. 관인의 선발・고과 부실에 관한 죄
2. 유외관을 초과 임용한 죄 및 임용해서는 안 되는데 임용한 죄
Ⅲ. 사기하여 관・작을 취득한 죄
1. 사기하여 거짓 관을 취득한 죄
2. 사기하여 작을 취득한 죄 및 허위의 관음으로 관을 취득한 죄
제4절 민의 통제・관리 및 치안을 방해한 죄
Ⅰ. 개설
Ⅱ. 주・현・진・수의 성 및 무기고의 관리에 관한 죄
1. 주・현・진・수의 성 및 무고의 담장을 넘은 죄
2. 주・현・진・관・수의 성 및 무기고 등의 문을 열고 닫는법을 위반한 죄
3. 주・진・관・수의 성 및 무기고 등의 문을 함부로 열고 닫은 죄
Ⅲ. 관의 통제 기능을 방해한 죄
1. 개설
2. 관을 몰래 건너거나 넘어서 건넌 죄
3. 과소 발급에 관한 죄 및 속여서 건넌 죄
4. 말 및 다른 가축을 몰고 부당하게 관을 건넌 죄
5. 금물을 가지고 관을 몰래 건넌 죄
Ⅳ. 변경 관・새의 통제 기능을 방해한 죄
1. 변경의 관・새를 건넌 죄
2. 외국인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한 죄
3. 변경의 관・새를 넘어 외국인에게 금병기를 준 죄
4. 외국인과 혼인한 죄
5. 사인으로 가서 사사로이 교역한 죄
6. 관을 넘는 것이 금지된 사가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건넌 죄
Ⅴ. 관・진의 관사의 직무 유기죄
1. 관・진의 관사의 직무 유기죄
2. 중죄인이 몰래 건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죄
3. 사람・군대의 인솔 주사가 몰래 따르는 자를 적발하지 못한 죄
Ⅵ. 양인・역인의 도망 등의 죄
1. 정・부・잡장 및 공호・악호・잡호의 복역 중 도망죄
2. 호구의 도망죄
3. 공호・악호・잡호의 명부 제거죄
Ⅶ. 양인・천인의 통제・관리 및 치안에 관한 죄
1. 민이 다른 곳에서 부랑한 죄
2. 야간통행금지 위반죄
3.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지역의 도망자・부랑자 및 도망한 관호・부곡・노비를 용인한 죄
4. 관할 구역 내에 도적・살인이 발생하거나 도둑이 머무는 것을 용인한 죄
5. 강도・살인이 발생했는데 즉시 구조하지 않은 죄
제5절 토지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사인이 토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1. 구분전을 판 죄
2. 한도를 초과하여 전지를 점유한 죄
3. 호주가 전지를 황무하게 한 죄
4. 산・들・방죽・호수의 이익을 독점한 죄
Ⅲ. 관사의 토지 관리 부실죄
1. 관할 구역 내의 전지가 황무하게 된 것에 대한 죄
2. 전지를 주고받는 것과 농사를 권과하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제6절 세・역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1. 당의 호구 및 세・역
2. 호구・세역 관리에 관한 죄와 그 의의
Ⅱ. 호구 탈루 등의 죄
1. 탈호죄
2. 탈구・누구죄 및 나이・신체상태 증감죄
3. 이정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
4. 주・현이 호구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죄
Ⅲ. 세・역 포탈 및 태만의 죄
1. 조부모・부모의 나이나 신체상태를 더하여 시양을 꾀한 죄
2. 거짓으로 호를 합한 죄
3. 과세 및 관에 수납할 물품을 포탈・기망한 죄
4. 과세물을 매입해서 수납한 죄
5. 정・부・잡장이 기일을 위반하고 도착하지 않은 죄
6. 사기로 자신의 세・역을 면제받은 것 등의 죄
7. 장애를 사칭하거나 자해하여 사역을 기피한 죄
Ⅳ. 세・역 관리 부실의 죄
1. 이정 및 관사가 망령되이 탈루・증감하여 세・역을 덜거나 더한 죄
2. 면제받아야 할 역을 면제해 주지 않은 죄
3. 부역의 차과를 위법하게 한 죄
4. 관할 구역 내의 과세물품의 양을 채우지 못한 죄
Ⅴ. 검사 부실의 죄
1. 관할 구역 내의 자연재해에 대한 보고부실의 죄
2. 질병 및 사망・상해에 대한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
Ⅵ. 정・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1. 정・부의 차견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2. 복역기간이 만료된 정・부를 방환하지 않은 죄
제7절 도사・여관・승・니의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도사・여관・승・니의 관리에 관한 죄
1. 사사로이 입도한 죄
2. 환속 판결을 받고 환속하지 않은 죄
3. 감림관이 사사로이 출가시킨 죄
제8절 국가 축산의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축산의 증식에 관한 죄
1. 축산의 증식에 관한 죄
2. 축산의 검사를 부실하게 한 죄
Ⅲ. 축산의 관리에 관한 죄
1. 병약한 관의 축산을 관리하지 않은 죄
2. 관의 축산을 상해하거나 수척하게 한 죄
3. 타고 부릴 관마를 조련하지 않은 죄
제9절 관호・관노비 관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관천인의 관리 기능 방해의 죄
1. 관호・관노비를 허위로 제・거・사・면하거나 교환한 죄
2. 관호・관노비를 은닉・탈루한 죄
3. 관호・관노비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죄
4. 관호・관노비 및 부곡・사노비의 도망죄
제10절 국가의 재화 관리에 관한 죄
Ⅰ. 총설
1. 당 전기의 국가재정
2. 관물의 범주
3. 국가 재정에 관련된 죄
Ⅱ. 창・고 방위에 관한 죄
1. 창・고의 방위주사가 수색・검사하지 않고 절도를 고의로 방임한 죄
2. 창・고의 주수가 절도를 적발하지 못한 죄 및 고의로 방임한 죄
Ⅲ. 관물의 관리에 관한 죄
1. 창・고 및 적취한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아 손상한 죄
2. 관물의 봉인을 함부로 개봉한 죄
3. 주수가 관물의 장부를 망실한 죄 및 교대 시 정안을 인계하지 않은 죄
Ⅳ. 관물 유용의 죄
1. 감림・주수가 관물 및 공해물을 유용한 죄
2. 감림・주수가 관의 물품을 사사로이 차용한 죄
3. 관물을 낭비한 죄
Ⅴ. 관물을 수납하지 않은 죄
1. 관의 물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은 죄
2. 재물의 귀속을 잘못한 죄
3. 관물을 출납하는 관이 지체시키고 출납하지 않은 죄
4. 관물의 출납을 위법하게 한 죄
제11절 군사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병력 및 군수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
1. 병력을 함부로 조발하거나 파견한 죄
2. 긴급한데 조발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죄
3. 사가의 물품을 함부로 조발한 죄
4. 공문에 의하지 않고 병기를 지급한 죄
5. 청구하여 받은 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한 죄
Ⅲ. 위사・정인의 간점 및 관리에 관한 죄
1. 위사・정인의 간점을 불공평하게 한 죄
2. 정인이 이름을 속이고 서로 대신한 죄
3. 관할 구역 내의 정인이 이름을 속여 대신한 자를 적발하지 못한 죄
4. 군소 및 진・수에서 사사로이 정인・방인을 풀어 돌려보낸 죄
5. 진・수의 교대 근무자 파견 기한을 위반한 죄 및 풀어주지 않은 죄
6. 방인을 부당하게 사역시킨 죄
7. 처벌규정이 없는 방인의 죄
Ⅳ. 군무 기피・태만의 죄
1. 대집교열의 기한을 어긴 죄
2. 핍군흥의 죄
3. 정인이 지체한 죄
4. 정토에 임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정역을 피한 죄
5. 방인이 기일을 위반한 죄
Ⅴ. 군인의 도망죄
1. 성을 지키지 못한 죄
2. 주장 이하가 전투에 임해서 먼저 퇴각한 죄
3. 정토에 종군할 자의 도망죄
4. 방인의 도망죄
Ⅵ. 봉후와 변경의 성・수의 방비에 관한 죄
1. 봉후에 관한 죄
2. 변경의 성・수에 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죄
제12절 영조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함부로 영조를 일으킨 죄
1. 영조를 일으킬 것을 보고하지 않거나 답을 기다리지 않은 죄
2. 공사에 필요한 재물과 인력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한 죄
3. 불법으로 영조를 일으킨 죄
Ⅲ.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거나 공력을 허비한 죄
1. 공작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공력을 허비한 죄
Ⅳ. 제방이나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1. 제방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수리했어도 때를 놓친 죄
2. 물을 건너는 곳에 다리・부교를 만들지 않은 죄
3. 배의 수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제13절 공사자(公死者) 처리 및 공상・공병의 치료에 관한 죄
Ⅰ. 공사자 처리에 관한 죄
1. 공사자를 송환하지 않은 죄
2. 사망한 관인을 본향으로 송환하지 않은 죄
Ⅱ. 공상・공병자 및 복역자를 치료하지 않은 죄
1. 방인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죄
2. 공상・공병자를 치료하지 않은 죄
제4장 국가의 사법적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고・소에 관한 죄
Ⅰ. 고(告)와 소(訴)
Ⅱ. 고(告)에 관한 죄
1. 불명확한 고장(告狀)을 제출한 죄
2. 익명서를 던져 타인의 죄를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
3. 고할 수 없는 자의 고장을 접수한 죄
4. 군부의 관이 자수를 접수하고 열람한 죄
5. 사면되기 전의 일을 고한 죄 및 이를 수리한 죄
Ⅲ. 월소에 관한 죄
1. 개설
2. 월소 및 월소를 접수하지 않은 죄
3. 황제에게 거짓을 소한 죄
Ⅳ. 불고의 죄
1. 모반・대역을 고하지 않은 죄
2. 강도・살인 사건을 고하지 않은 죄
3. 주사가 강도・살인 사건을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죄
4. 감림・주사가 관할구역 내의 범법을 검거해서 추궁하지 않은 죄
5. 이웃집에서 발생한 범죄를 고하지 않은 죄
제2절 죄인의 체포에 관한 죄
Ⅰ. 죄인의 체포와 구조에 관한 죄
1. 개설
2. 관사가 모반・대역의 고를 접수하고 즉시 엄습・체포하지 않은 죄
3. 관사가 강도 및 살인의 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체포하지 않은 죄
4. 도망자 체포를 위한 출동을 지체한 죄
5. 죄인의 체포를 돕지 않은 죄
6. 체포의 사실을 누설・폭로하여 죄인을 도망하게 한 죄
Ⅱ. 위법한 체포의 죄
1. 저항하는 죄인을 살해한 죄
2. 일반인이 강도・강간 등 중죄인이 아닌 범인을 체포・구금한 죄
Ⅲ. 죄인 은닉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3. 소극적 구성요건
제3절 죄수의 관리에 관한 죄
Ⅰ. 죄수의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1. 관사가 죄수의 구금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2. 죄수에게 필요한 의・식・의약을 청・급하지 않은 죄
Ⅱ. 죄수에게 날붙이 및 다른 물건을 준 죄
1. 죄수에게 날붙이나 다른 물건을 준 죄
2. 추후 체포 및 죄수의 자수 또는 사망으로 인한 감형
제4절 죄수의 도망과 겁탈에 관한 죄
Ⅰ. 구금된 죄수의 도망죄
1. 죄수의 도망죄
2. 주수가 죄수를 잃은 죄
Ⅱ. 복역하는 죄수의 도망죄
1. 개설
2. 유・도죄수의 복역 기한 내 도망죄
3. 주수・감독하는 관사가 유・도죄수의 도망을 적발하지 못한 죄
Ⅲ. 죄수 탈취죄
1. 죄수 탈취죄
2. 죄수를 절취해서 도망시킨 죄
제5절 죄인의 신문(訊問)에 관한 죄
Ⅰ. 고문하여 신문하는 것 및 추국하는데 위법한 죄
1. 고문해서는 안 되는 자를 고문한 죄
2. 죄수를 함부로 고문한 죄
3. 죄수에 대한 고문을 적법하지 않게 한 죄
4. 고문반좌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5. 국문하여 고한 죄상 이외의 죄를 찾아낸 죄
6. 죄를 범한 지방장관 및 사인을 추국한 죄
7. 감림관이 공적인 일로 장을 쳐서 사람을 살상한
8. 임산부를 고문하거나 장・태를 친 죄
Ⅱ. 공범 신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
1. 추섭(追攝)의 공문에 따르지 않은 죄
2. 공범 이송 규정을 위반한 죄
Ⅲ. 증인과 검증에 관한 죄
1. 증인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죄
2. 보증 부실의 죄
3. 위증과 허위 통역의 죄
제6절 재판에 관한 죄
Ⅰ. 법률 적용 원칙과 재판 절차를 위반한 죄
1. 율・명・격・식의 정문을 인용하지 않고 재판한 죄
2.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한 죄
3. 임시 처분한 제・칙으로 죄를 재판한 죄
4. 은사 전의 부당한 재판의 처분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5. 의죄 처단의 원칙
Ⅱ. 관사가 사람의 죄를 더하거나 던 죄
1. 개설
2. 관사가 고의로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죄
3. 관사가 과실로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죄
4. 사인의 추국이 죄의 실정을 잃은 죄
5. 시사(市司)가 죄인의 장물 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죄에 덜고 더함이 있게 한 죄
6. 방임하여 도망한 사죄수가 자수하거나 체포된 것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죄
Ⅲ. 판결 후의 조치에 관한 위법과 상신을 방해한 죄
1.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
2. 소의 상신을 방해한 죄
제7절 형벌의 집행에 관한 죄
Ⅰ. 형벌의 집행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1. 태・장형의 집행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연좌인의 몰관・방면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3. 도・유죄수의 배속을 지체한 죄
4. 형도를 사역시키지 않은 죄
5. 형벌을 부당하게 집행한 죄
6. 사면된 살인죄인의 이향을 법대로 하지 않은 죄
Ⅱ. 수납・징수할 물품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1. 수납・추징할 물품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2. 추탈할 임명장[告身]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죄
Ⅲ. 위법한 사형 집행의 죄
1. 임산부를 처형한 죄
2. 금지된 시기에 사형을 집행한 죄
3. 복주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한 죄
4. 교형과 참형을 바꿔 집행한 죄
저: 김택민
1949년 출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 고려대학교(1993~2014)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 신서원, 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 혜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