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각론2
김택민 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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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550쪽
2021년 9월 16일
9788949949840
책 소개
『당률각론』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능

본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당률각론』을 이 같이 서술한 것은, 당률의 각칙들이 가진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당 제국은 물론 중국 역사를 관통해서 유지되어 온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질서의 실상과 작동원리를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칙의 규범들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것과 다른 점을 파악해서 기존의 역사서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상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당률이 보호하고자 했던 국가체제와 사회질서와 같은 역사성이 있는 주제를 이해하려면 그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 그리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혀야 한다.
본 『당률각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호되는 가치를 계열화하고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그 결과 본서의 체제는 현행 『형법각론』들과는 달리,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현행 『형법각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이며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즉 법익의 서열 면에서 볼 때 황제 및 국가의 법익이 개인 및 사회적 법익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 것이다.
1권에는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고, 2권에는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와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개설
Ⅱ. 요서・요언 등에 관한 죄
1. 요서・요언을 지어내거나 전하거나 이용한 죄
2. 금물・금서 등을 사유한 죄
3. 허위로 서응(瑞應)을 조작한 죄
Ⅲ. 공무원 자격 사칭죄
1. 관인 또는 관에서 파견한 사람임을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죄
2. 관인을 사칭하고 임시로 편의를 구한 죄
Ⅳ. 축산 및 개의 관리에 관한 죄
1. 개나 축산의 관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죄
2. 개나 축산의 관리를 법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하게된 죄
3. 고의로 개나 축산을 풀어놓아 사람을 살상한 죄
Ⅴ. 성 및 관사・사가・도로를 향해 활을 쏜 죄
1. 성 및 관・사의 사택 또는 도로를 향해 활 등을 쏜 죄
2. 고의로 성 안 및 집안에 들어가도록 활을 쏘아 사람을 살상한 죄
Ⅵ. 덫이나 함정의 설치로 인해 사람을 살상한 죄
1. 덫이나 함정의 설치로 인해 사람을 살상한 죄
2. 표지를 세우지 않고 덫이나 함정 설치하여 사람을 살상한 죄
Ⅶ. 저자나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
1. 고의로 저자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
2. 과실로 저자나 사람이 무리지어 있는 곳에서 놀라게 하여 사람을 살상한 죄
제2절 병기에 관한 죄
Ⅰ. 금병기 사유죄
1. 개설
2. 금병기 사유죄
3. 금병기 제조죄
4. 군의 깃발 등을 사유한 죄
Ⅱ. 병기 절도죄
1. 병기 절도죄
2. 궁・전을 수위하는 곳의 병기를 절도한 죄
3. 행군 및 숙위하는 곳에서 병기를 절도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방화죄
1. 관부의 건물 및 사가의 사택이나 또는 재물을 고의로 태운 죄
2. 방화 살상죄
Ⅱ. 실화죄
1. 실화하거나 때가 아닌데 전야를 태운 죄
2. 길가다가 불을 피우고 끄지 않아 불이 번져 태운 죄
Ⅲ. 고장 및 창 안에서 불을 피운 죄
1. 고장 및 창 안에서 불을 피운 죄
2. 관부・공해의 건물 및 창고 안에서 실화한 죄
Ⅳ. 화재를 고하지 않거나 불을 끄지 않은 죄
1. 불이 난 것을 보고 알리지 않거나 끄지 않은 죄
2. 궁전・창고를 수위하거나 죄수를 관장하는 자가 지키는 곳을 떠나 불을 끈 죄
제4절 도수(盜水)와 통수에 관한 죄
Ⅰ. 도수에 관한 죄
1. 도수의 죄
2. 통수에 의한 훼손의 죄
3. 고의로 제방을 터트린 죄
제5절 교통에 관한 죄
Ⅰ. 수레・말의 과속 주행의 죄
1. 수레・말의 과속 주행의 죄
2. 공적・사적으로 긴급함이 있어 수레・말의 과속 주행으로 사람을 살상한 죄
3. 말이 놀라 제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상한 죄
Ⅱ. 도로나 전야의 길을 침점한 죄
1. 도로나 전야의 길을 침점한 죄
2. 도로나 전야의 길에 작물을 심은 죄
3. 주관 관사가 도로・전야의 침점을 금지하지 않은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사사로이 전을 주조한 죄
Ⅰ. 사사로이 전을 주조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Ⅱ. 미수죄
Ⅲ. 완성된 전을 갈거나 깎은 죄
제2절 시장질서 교란죄
Ⅰ. 도량형에 관한 죄
1. 곡두・저울・자의 교감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죄
2. 규격에 맞지 않는 곡두・저울・자를 사용한 죄
Ⅱ. 부당한 매매의 죄
1. 시의 관사가 물가의 평정을 공평하지 않게 한 죄
2. 강박에 의한 매매, 가격 조종, 담합의 죄
Ⅲ. 불량한 생활 도구나 견・포를 판매한 죄
1. 불량한 생활 도구나 견・포를 제작 판매한 죄
2. 특별죄명
Ⅳ. 노비・말・소・낙타 등의 매매에 관한 죄
1. 노비・말・소・낙타 등을 매매하고 시권을 만들지 않은 죄
2. 노비・말・소 등의 하자 담보에 관한 죄
3. 시의 관사가 노비・말・소 등의 매매 시권을 발급하지 않은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고독을 조합하거나 소지하거나 가르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3. 이정이 고독을 규찰하여 보고하지 않은 죄
제2절 사회의 보건에 관한 죄
Ⅰ. 독이 있는 육포에 관한 죄
1. 독이 있는 육포를 태우지 않은 죄
2. 독이 있는 육포를 고의로 사람에게 먹이거나 내다 판 죄
3. 사람이 스스로 먹거나 절도해서 먹고 사상한 경우의 처분
Ⅱ. 오물을 버린 죄
1. 담을 뚫어 오물을 버린 죄
2. 주관 관사가 오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죄
Ⅲ. 관인의 음식 조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1. 관인의 음식 조리에 식금을 위반한 죄
2. 관인들의 음식 조리를 정갈하지 않게 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설
1. 간죄의 본질
2. 간죄의 처벌 원칙
3. 간죄의 처벌상의 특례
Ⅱ. 일반 간죄
1. 화간
2. 강간
Ⅲ. 양인・천인 사이에 간한 죄
1. 천인 여자를 간한 죄
2. 천인 남자가 양인 여자를 간한 죄
Ⅳ. 천인이 주인 및 주인의 친속을 간한 죄
1. 부곡・노가 주인 및 주인의 기친을 간한 죄
2. 부곡・노가 주인의 시마 이상 친속 및 친속의 처를 간한 죄
3. 부곡・노가 주인 및 주인의 친속을 강간한 죄
4. 부곡・노가 주인의 첩이나 주인의 친속의 첩을 간한 죄
Ⅴ. 친속을 간한 죄
1. 개설
2. 1단계 친속 간죄
3. 2단계 친속 간죄
4. 3단계 친속 간죄
Ⅵ. 특수 신분의 간죄
1. 감림・주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간한 죄
2. 부모 및 남편 상중 간죄
3. 도사・여관・승・니의 간죄
Ⅶ. 간통 매개의 죄
제2절 도박에 관한 죄
Ⅰ. 도박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Ⅱ. 도박장 개설 등의 죄
1. 도박장을 개설한 죄
2. 도박장에서 고리로 대출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개설
Ⅱ. 천존상・불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1. 천존상・불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2. 도사・여관이 천존상을, 승・니가 불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3. 진인상 및 보살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4. 천존상・불상을 절도해서 공양한 죄
5. 신상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죄
Ⅲ. 시체・무덤에 관한 죄
1. 시체를 잔해한 죄
2. 무덤을 파헤친 죄
3. 과실로 시체・무덤에 대해 오욕한 죄
4. 묘역의 나무를 절도한 죄
5. 타인의 비석이나 돌짐승을 훼손한 죄
6. 타인의 묘전을 몰래 경작하거나 타인의 전지・묘전에 몰래 매장한 죄
제4절 예와 윤리를 위반한 죄
Ⅰ. 개설
Ⅱ. 상례를 위반한 죄
1. 개설
2. 사망을 숨기고 거애하지 않은 죄
3. 상례가 종료되기 전에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죄
4. 상례가 종료되기 전에 애통함을 잊고 악 등을 감상한 죄
5. 부모 상중에 자식을 낳은 죄 및 형제가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나눈 죄
Ⅲ. 상중에 혼인한 죄
1. 부모・남편 상중에 시집・장가간 죄
2. 기친 상중에 시집・장가간 죄
3. 부모・남편 상중에 혼인을 주관한 죄
Ⅳ. 조부모・부모의 구금 중 경사를 행한 죄 및 생존 중에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나눈 죄
1. 조부모・부모의 구금 중에 혼인한 죄
2. 조부모・부모 및 남편이 사죄를 범하여 갇혀 있는데 악을 감상한 죄
3. 조부모・부모의 생존 시에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나눈 죄
Ⅴ. 관인의 비윤리적인 진퇴에 관한 죄
1. 부・조의 이름을 범하는 관직에 나아간 죄
2. 조부모・부모를 시양하지 않고 관직에 나아간 죄
3. 담제가 끝나기 전에 애통함을 무릅쓰고 관직을 구한 죄
4. 부모의 사망을 다른 상으로 속이고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죄
Ⅵ. 조부모・부모・남편을 살해한 자와 사사로이 화해한 죄
1. 조부모・부모・남편 및 친속을 살해한 자와 사사로이 화해한 죄
2. 기친 이상이 피살된 것을 알면서 30일 내에 관에 고하지 않은 죄
Ⅶ. 자・손이 조부모・부모의 교훈・명령을 위반한 죄
1. 자・손이 조부모・부모의 가르침・명령을 위반한 죄
2. 자・손이 조부모・부모 공양을 거른 죄
3. 비유가 함부로 재물을 사용한 죄
Ⅷ. 풍속에 관한 죄
1. 금하는 날에 악을 감상한 죄
2. 주택・수레・의복・기물 및 분묘・돌짐승 등을 영조함에 영을 위반한 죄
3. 영 및 별식을 위반한 죄
4.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한 죄
제5장 혼인에 관한 죄
제1절 약혼에 관한 죄
Ⅰ. 혼약 위배의 죄
1. 딸의 출가를 허락하고 함부로 파혼한 죄
2. 약혼하고 다시 타인에게 혼인을 허락한 죄
Ⅱ. 사기 혼인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3. 특별처분
제2절 혼인의 절차와 규범을 위반한 죄
Ⅰ. 중혼의 죄 및 처・첩・객녀・비의 지위를 서로 바꾼 죄
1. 중혼의 죄
2. 처・첩・객녀・비의 지위를 서로 바꾼 죄
Ⅱ. 혼인의 절차를 위반한 죄
1. 수절하는 여자를 강제로 혼인시킨 죄
2. 존장의 뜻에 따르지 않고 혼인한 죄
3. 혼인 기일을 위반한 죄
제3절 금지된 대상과 혼인한 죄
Ⅰ. 친속 사이에 혼인한 죄
1. 동성과 혼인한 죄
2. 외・인척의 존비 사이에 혼인한 죄
3. 친속의 처였던 여자와 혼인한 죄
Ⅱ. 특별히 금지된 혼인의 죄
1. 도망한 부녀와 혼인한 죄
2. 감림관이 감림 대상의 딸을 첩으로 삼은 죄
3. 감림관이 왕법하여 감림 대상의 딸을 첩으로 삼은 죄
4. 타인의 처와 혼인한 죄
Ⅲ. 양인과 천인이 혼인한 죄
1. 천인의 혼인에 관한 규정과 죄
2. 노에게 양인의 딸을 처로 삼게 한 죄
3. 노・비를 양인으로 속여 양인과 혼인하게 한 죄
4. 관천인이 양인과 혼인한 죄
5. 노・비가 사사로이 딸을 출가시킨 죄
제4절 혼인의 취소와 무효에 관한 죄
Ⅰ. 함부로 출처한 죄
1. 처에게 칠출이나 의절할 정상이 없는데도 내쫓은 죄
2. 비록 칠출을 범했으나 삼불거가 있는데 내쫓은 죄
Ⅱ. 의절을 범하고 이혼하지 않은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Ⅲ. 처・첩이 마음대로 떠난 죄
1. 처・첩이 마음대로 떠난 죄
2. 처・첩이 함부로 떠나서 개가한 죄
제5절 율을 위반한 혼인에 관한 통칙
Ⅰ. 율을 위반한 혼인의 처벌 원칙
1. 율을 위반한 혼인을 공갈 또는 강제한 경우의 처벌 원칙
2. 은사령이 내린 경우 율을 위반한 혼인의 처분 원칙
Ⅱ. 위율 혼인죄의 수범과 종범
1. 개설
2. 수범과 종범
3. 율을 위반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처벌
4. 율을 위반한 혼인의 중매인의 죄
5. 율을 위반한 혼인을 간죄로 논하는 경우의 처벌
제6장 양자와 상속에 관한 죄
제1절 양자에 관한 죄
Ⅰ. 양자에 관한 죄
1. 양자가 양부모를 버리고 떠난 죄
2. 이성 남자를 입양한 죄
3. 망령되이 자・손을 타인의 후계로 삼은 죄
Ⅱ. 천인을 입양한 죄
1. 양인이 잡호를 입양한 죄
2. 양인이 관호를 입양한 죄
3. 잡호와 관호가 서로 입양한 죄
4. 부곡・노・비와 잡호・관호가 서로 입양한 죄
5. 양인이 부곡・노 혹은 객녀・비를 입양한 죄
6. 신분에 대한 처분
제2절 상속에 관한 죄
Ⅰ. 적자를 세우는 법을 위반한 죄
1. 법을 위반하고 적자를 세운 죄
2. 적자가 아닌 자가 사기로 작을 계승한 죄
Ⅱ. 재산의 분배에 관한 죄
1. 호령의 분재법
2. 상속재산 분배를 공평하지 않게 한 죄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총설
Ⅰ. 개설
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의 특질
1. 책임 형식
2. 객관실해주의
3. 처벌원칙
4. 신분범 처벌 원칙
5. 살상죄에 대한 특별 조치
제2절 살인의 죄
Ⅰ. 개설
1. 현행 형법의 살인죄
2. 당률의 살인죄
Ⅱ. 모살
1. 구성요건
2. 처벌
Ⅲ. 가중 처벌하는 모살죄
1. 황제의 사인 및 장관 모살죄
2. 존장 모살죄
3. 부곡・노비가 주인 및 주인의 기친과 외조부모를 모살한 죄
4. 전 신분관계인 모살죄
Ⅳ. 존장의 비유 모살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Ⅴ. 특수 모살죄
1. 독살
2. 염매나 저주에 의한 모살
Ⅵ. 투구・고의 살인의 죄
1. 투구살인의 죄
2. 고의살인의 죄
Ⅶ. 1가 내 3인을 살해한 죄 및 사람을 절단한 죄
1. 1가 내 3인을 살해한 죄
2. 사람을 살해해서 절단한 죄
Ⅷ. 투구살로 논하는 죄
1. 고의로 의복이나 음식을 제거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2. 공갈・협박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3. 사람을 속여서 사망・상해에 이르게 죄
4. 사죄수를 살해한 죄
제3절 상해의 죄
Ⅰ. 개설
1. 당률의 상해죄
2. 상해죄의 등급
Ⅱ. 투구상해의 죄
1. 손발으로 구타한 죄(1단계 투구상죄)
2. 경상해 및 타물로 구타한 죄(2단계 투구상죄)
3. 타물로 상해하거나 두발을 뽑은 죄(3단계 투구상죄)
4. 출혈의 상해를 입한 죄 및 무기의 날로 공격한 죄(4단계 투구상죄)
5. 경절상 및 끓는 물이나 불로 상해한 죄(5단계 투구상죄)
6. 중절상 및 두발을 전부 자른 죄(6단계 투구상죄)
7. 날붙이로 상해한 죄 및 중상해죄(7단계 투구상해죄)
8. 지체를 부러뜨리거나 어긋나게 한 죄(8단계 투구상해죄)
9. 지체 골절상이나 실명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의 죄(9단계 투구상해죄)
Ⅲ. 투구상해죄의 통칙
1. 고의상해
2. 쌍방이 서로 구타한 경우의 처벌 원칙
3. 조부모・부모를 위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죄
Ⅳ. 투구상해죄의 책임 시한[保辜]
1. 보고 기한
2. 보고 기한의 적용 범위
Ⅴ. 구타・상해죄의 공범
1. 공동으로 모의하여 구타・상해한 경우
2. 모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구타・상해한 경우
3. 어지럽게 구타하여 상해한 경우의 공범
Ⅵ. 투구상으로 논하는 상해의 죄
1. 개설
2. 사람의 귀・코 등 구멍에 물건을 넣은 행위
3. 의복・음식물을 제거하여 상해한 죄
4. 공갈・협박에 의한 상해의 죄
5. 위세나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여 결박한 죄
6. 위세나 폭력으로 사람을 시켜 때리고 친 죄
7. 속임수에 의한 상해의 죄
8. 절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살상한 죄
제4절 오・희・과실살상의 죄
Ⅰ. 오살상의 죄
1. 개설
2. 싸우다가 오살상한 죄
3. 싸우다가 넘어지거나 엎어져 옆 사람을 살상한 죄
4. 모살의 오살상죄
Ⅱ. 희살상의 죄
1. 희살상의 죄
2. 희살상죄 처벌의 특례
Ⅲ. 과실살상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Ⅳ. 업무상 과실살상의 죄
1. 공사 중 과실살인의 죄
2. 의사의 업무상 과실살상의 죄
3. 매약자의 업무상 과실살상의 죄
제5절 친속 투살상의 죄
Ⅰ. 친속신분 투구살상의 죄
1. 시마・소공・대공친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
2. 기친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
3. 조부모・부모와 자・손 사이의 투구살상의 죄
Ⅱ. 처・첩과 남편 및 남편의 친속 사이의 구타・상해・살해의 죄
1. 남편과 처・첩, 처와 첩 사이에 상해・살해한 죄
2. 처・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3. 형의 처와 남편의 제・매가 서로 구타한 죄
4. 적・서자와 서모가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5. 처와 남편의 기친 이하 친속이 서로 범한 죄
6. 처・첩과 죽은 옛 남편의 조부모・부모 사이의 살상죄
Ⅲ. 의제 친속 사이의 구타・상해・살해의 죄
1. 계부와 계자 사이에 범한 죄
2.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범한 죄
제6절 관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Ⅰ. 의의
Ⅱ. 장관 및 좌직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1. 장관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2. 본속부주・자사・현령의 조부모・부모 및 처・자를 구타・상해한 죄
3. 이・졸이 좌직을 구타・상해한 죄
Ⅲ. 유외관 이하가 관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1. 의의
2. 요건 및 처벌
Ⅳ. 관인이 관인을 구타・상해한 죄
1. 유내 비관이 고관을 구타・상해한 죄
2. 감림관이 통속하는 바의 관인을 구타한 죄
3. 관품이 같은 사람이 서로 구타한 죄
제7절 양인・천인 및 주인・가천인 사이의 살상죄
Ⅰ. 양인・천인 및 천인 사이의 살상죄
1. 천인이 양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2. 양인이 천인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3. 부곡과 노비가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4. 통례
Ⅱ. 주인과 천인 사이의 살상죄
1. 주인이 자신의 노비를 살해한 죄
2. 주인이 부곡을 살해한 죄
3. 첩과 부곡・노비가 서로 구타・상해・살해한 죄
4. 부곡・노비가 주인을 범한 죄
5. 천인과 옛 주인 사이의 살상죄
Ⅲ. 천인과 주인의 친속 사이의 살상죄
1. 개설
2. 시마・소공・대공친의 부곡・노비를 살상한 죄
3. 부곡・노비가 주인의 시마친 이상을 구타・상해・살해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개설
Ⅱ. 양인・부곡을 약취・유인・합의매매한 죄
1. 사람을 약취・유인・합의매매한 죄
2. 타인의 부곡을 약취・유인・합의매매한 죄
Ⅲ. 노비를 약취・유인한 죄
1. 노비를 약취・유인한 죄
2. 도망한 노비를 팔거나 숨긴 죄
3. 사사로이 노비로부터 자・손을 사거나 걸취한 죄
Ⅳ. 친속 비유를 노비로 약매한 죄
1. 자・손과 기친 이하 비유를 노비로 약매한 죄
2. 자・손과 기친 이하 비유를 합의하여 매매한 죄
3. 그 밖의 친속 비유를 판 죄
Ⅴ. 약취・유인・합의매매된 사람임을 알면서 매입한 죄
1. 약취・유인된 양인임을 알면서 산 죄
2. 약취・유인된 부곡・노비임을 알면서 산 죄
3. 조부모・부모가 자・손 등을 판 것을 알면서 산 죄
Ⅵ. 망인・착인의 죄
1. 망인의 죄
2. 착인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Ⅰ. 인질의 죄
1. 인질의 죄
2. 인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하지 않은 죄
Ⅱ. 양인을 노비로 삼아 부채의 저당물로 사용한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Ⅲ. 방면한 부곡・노비를 다시 천인으로 삼은 죄
1. 개설
2. 요건과 처벌
3. 주의사항
제3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무고의 죄
Ⅰ. 총설
1. 현행 형법의 무고죄
2. 당률의 무고죄
Ⅱ. 무고의 죄
1. 구성요건
2. 처벌
Ⅲ. 무고죄의 특별 처분 및 통칙
1. 무고죄의 특별 처분
2. 유죄 이하를 무고하고 실토한 때의 처벌
Ⅳ. 특수한 무고죄
1. 모반・대역을 무고한 죄
2. 표를 올려 타인을 무고한 죄
3. 본속부주・자사・현령을 무고한 죄
4. 타인의 고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죄
5. 사람을 교령하여 무고한 죄
6. 죄수가 타인을 허위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삼은 죄
7. 타인의 부모가 사망하였다고 거짓으로 고한 죄(사22의문답)
제2절 친속・주인 또는 주인의 친속을 고・무고한 죄
Ⅰ. 개설
Ⅱ. 친속을 고・무고한 죄
1. 조부모・부모를 고한 죄
2. 기친 존장을 고・무고한 죄
3. 대공・소공・시마친존장을 고・무고한 죄
4. 기친 이하 비유를 고・무고한 죄
5. 특별처분
Ⅲ. 천인이 주인 및 주인의 친속을 고・무고한 죄
1. 부곡・노비가 주인을 고한 죄
2. 부곡・노비가 주인의 기친 이하 친속을 고・무고한 죄
3. 부곡・노비가 양인이었다고 소를 제기하면서 거짓으로 주인이 압박하였다고 말한 죄
제3절 야간 주거 침입의 죄
Ⅰ. 야간에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죄
1. 야간에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죄
2. 주인이 침입자를 살상한 죄
제4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도죄(盜罪)
Ⅰ. 총설
1. 도죄의 내포
2. 도죄의 성립
3. 장물을 계산하지 않는 도죄의 처벌원칙
4. 도죄의 공범
5. 모의와 달리 행한 도죄
6. 도죄의 상습범
7. 특별 처분하는 도죄
Ⅱ. 절도
1. 절도죄
2. 소・말을 절도하여 도살한 죄
3. 감림・주수의 절도죄
Ⅲ. 강도
1. 강도
2. 강도의 특별죄명
Ⅳ. 강도로 논하는 범행
1. 방화 절도
2. 다른 이유로 사람을 구타하고 재물을 탈취한 행위
Ⅴ. 친속의 재물을 절도한 죄
1. 친속의 재물을 절도한 죄
2. 동거하는 비유가 타인을 데리고 자기 집의 재물을 절도한 죄
Ⅵ. 장물임을 알면서 자기 몫을 받은 죄
1. 약취・유인・강도・절도한 것임을 알면서 몫을 받은 죄
2. 훔친 장물임을 알면서 고의로 산 죄
3. 도죄의 장물임을 알면서 고의로 보관한 죄
Ⅶ. 도죄로[以盜] 논하거나 도죄에 준하여 논하는 범행
1. 사인의 재물・노비・축산 등으로 관물을 바꾼 죄
2. 힘들여 베거나 채취하여 쌓아놓은 산야의 물건을 함부로 취한 죄
3. 관・사의 전원에서 함부로 채소・과일 등을 먹은 죄
Ⅷ. 공・사전을 몰래 경작하거나 망인한 죄
1. 공・사전을 몰래 경작한 죄
2. 공・사전을 망인하거나 교환하거나 판 죄
3. 관에 있으면서 사전을 침탈한 죄
제2절 사기・공갈・횡령의 죄
Ⅰ. 사기의 죄
1. 사기로 재물을 취득한 죄
2. 사기죄의 장물을 취득하거나 매입하거나 보관한 죄
3. 관・사의 문서를 위변조하여 재물을 구한 죄
4. 의료사기의 죄
Ⅱ. 공갈의 죄
1. 공갈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죄
2. 친속에게 공갈한 죄
3. 감림관의 공갈죄
Ⅲ. 횡령의 죄
1. 횡령의 죄
2. 매장물에 관한 죄
3. 유실물 습득에 관한 죄
4. 계약을 위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죄
5. 상환하지 않은 부채에 대해 계약을 초과하여 강제로 재물을 취한 죄
제3절 손괴의 죄
Ⅰ. 개설
Ⅱ. 축산 살상의 죄
1. 고의로 관이나 사인의 말・소를 도살한 죄
2. 착오로 축산을 살상한 죄
3. 주인이 자신의 말이나 소를 도살한 죄
4. 관・사의 축산이 관・사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먹기 때문에 도살한 죄
5. 시마 이상 친속의 말이나 소를 도살한 죄
6. 개나 다른 축산을 풀어놓아 타인의 축산을 살상한 죄
Ⅲ. 재물 손괴의 죄
1. 관・사의 축산을 풀어 놓아 관・사의 물건을 손상한 죄
2. 관・사의 기물 및 수목・농작물을 버리거나 훼손한 죄
3. 기물 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배상과 처벌에 관한 통례

∙ 참고문헌
∙ 중국어 요지[中文摘要]
∙ 조문 찾아보기
∙ 당률의 죄 찾아보기
저: 김택민
1949년 출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 고려대학교(1993~2014)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 신서원, 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 혜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