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역주Ⅰ
김택민, 이완석, 이준형 저 외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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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88쪽
2021년 12월 10일
9788949966045
책 소개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역주Ⅰ』은 명례율의 역주이며, 명례율 57개 조항을 현행 형법 총칙의 체제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형벌과 형의 시행 원칙을 규정한 조문들이다. 5형 20등(명1~5), 유형의 집행 및 유・도형의 대체 집행(명24, 25, 27, 28), 장물의 몰수와 추징(명32, 33), 형의 갱정 및 보구(명44)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감면할 수 없고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 열 가지 십악(명6)이다.
셋째는 감면 대상과 감면의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다.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 대한 형사상 특전(명7~14), 관인 처벌의 특례(명15~23), 사・유형의 집행 유예(명26), 노・소・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명30, 31), 사면의 조건(명35, 36), 자수 감면(명37~39), 공무죄 처벌원칙과 자수 감면(명40, 41),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명46)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는 공범과 갱범・경합범의 처벌원칙에 관한 조문들이다. 공범의 처벌원칙(명42, 43), 갱범 및 경합범의 처벌 원칙(명29, 45)에 관한 조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는 형법의 적용범위 및 법률 용어를 정의한 조문들이다.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는 천인의 범죄(명47)와 외국인의 범죄(명48), 법조의 경합(명49), 유추해석(명50)에 관한 조문이 있다. 법률 용어를 정의한 것에는 장물의 평가(명34), 법률 용어의 해석(명51~57)에 관한 조문이 있다.
목차
『율소』를 바치는 표 및 명례율 편목의 소
『율소』를 바치는 표[進律疏表]
명례율 편목의 소

당률소의 권 제1 명례율 모두 7조
제1조 명례 1. 태형 5등급(笞刑五)
제2조 명례 2. 장형 5등급(杖刑五)
제3조 명례 3. 도형 5등급(徒刑五)
제4조 명례 4. 유형 3등급(流刑三)
제5조 명례 5. 사형 2등급(死刑二)
제6조 명례 6. 감면할 수 없는 죄 열 가지(十惡)
제7조 명례 7. 사죄를 의할 자격(八議)

당률소의 권 제2 명례율 모두 11조
제8조 명례 8. 사죄를 의하는 절차와 특전(議章)
제9조 명례 9. 사죄의 형에 대한 재가를 청할 자격(請章)
제10조 명례 10. 죄를 감할 자격(減章)
제11조 명례 11. 죄를 속할 자격(贖章)
제12조 명례 12. 관품・읍호가 있는 부인에 대한 특전(婦人有官品邑號)
제13조 명례 13. 5품 이상 관인의 첩에 대한 특전(五品以上妾)
제14조 명례 14. 특전의 경합(兼有議請減)
제15조 명례 15. 관・음의 정명과 음에 관한 통칙(以理去官)
제16조 명례 16. 관・음의 시제와 효력(無官犯罪)
제17조 명례 17. 관으로 도・유죄를 당하는 법(官當)
제18조 명례 18. 제명하는 죄(除名)

당률소의 권 제3 명례율 모두 10조
제19조 명례 19. 면관하는 죄(免官)
제20조 명례 20. 면소거관하는 죄(免所居官)
제21조 명례 21. 제명・면관・면소거관・관당된 자의 서용법(除免官當敍法)
제22조 명례 22. 제명・면관과 관당・속의 관계(以官當徒不盡)
제23조 명례 23. 제명・면관의 도형 년 수 비정(除名比徒)
제24조 명례 24. 유형 및 이향의 집행(犯流應配)
제25조 명례 25. 유형과 은사(流配人在道會赦)
제26조 명례 26. 부・조의 시양을 위한 특례(犯死罪應侍家無期親成丁)
제27조 명례 27. 단정에 대한 특례(犯徒應役家無兼丁)
제28조 명례 28. 특수직역인의 도・유죄에 대한 대체 장형(工樂雜戶及婦人犯流決杖)

당률소의 권 제4 명례율 모두 8조
제29조 명례 29. 갱범(更犯)
제30조 명례 30. 노・소・장애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제한(老小及疾有犯)
제31조 명례 31. 노・소・장애인의 시제법(犯時未老疾)
제32조 명례 32. 장물과 금물의 몰수 및 반환(彼此俱罪之贓)
제33조 명례 33. 장물의 추징과 면징(以贓入罪)
제34조 명례 34. 장물의 평가(平贓及平功庸)
제35조 명례 35. 은사의 조건Ⅰ(略和誘人赦後故蔽匿)
제36조 명례 36. 은사의 조건Ⅱ(會赦改正徵收)

당률소의 권 제5 명례율 모두 8조
제37조 명례 37. 자수 감면(犯罪未發自首)
제38조 명례 38. 도망자가 동행자를 체포하여 자수한 경우(犯罪共亡捕首)
제39조 명례 39. 재물 주인에게 자수한 때의 형의 감면(盜詐取人財物首露)
제40조 명례 40. 공죄의 동직 연좌(同職犯公坐)
제41조 명례 41. 공사의 착오에 대한 자각거(公事失錯自覺擧)
제42조 명례 42. 공범(共犯罪造意爲首)
제43조 명례 43. 공범의 특례(共犯罪本罪別)
제44조 명례 44. 형의 경정 및 보완과 구제(共犯罪有逃亡)

당률소의 권 제6 명례율 모두 13조
제45조 명례 45. 경합범의 처벌(二罪從重)
제46조 명례 46.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同居相爲隱)
제47조 명례 47. 천인의 형법상의 지위와 대체형(官戶部曲官私奴婢有犯)
제48조 명례 48. 외국인의 범행(化外人相犯)
제49조 명례 49. 명례율의 적용범위(本條別有制)
제50조 명례 50. 해당 조문이 없는 경우의 유추적용(斷罪無正條)
제51조 명례 51. 용어의 정의①-승여・거가・어・제・칙(稱乘輿車駕及制勅)
제52조 명례 52. 용어의 정의②-친속(稱期親祖父母)
제53조 명례 53. 용어의 정의③-반좌・죄지・좌지・여동죄・이・준(稱反坐罪之)
제54조 명례 54. 용어의 정의④-감림・주수(稱監臨主守)
제55조 명례 55. 용어의 정의⑤-일・년・중・모(稱日年及衆謀)
제56조 명례 56. 용어의 정의⑥-가・감(稱加減)
제57조 명례 57. 용어의 정의⑦-도사・여관(稱道士女官)

부록
율소를 바치는 표[進律疏表]의 석문
명례율 편목의 소의 석문
명례 사항 찾아보기
저: 김택민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주편, 해제, 율소를 바치는 표와 명례율 편목의 소 및 그 석문
저: 이완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적도율(권17~18), 사위율(권25), 잡률(권26~27), 포망률(권28), 단옥률(권29~30)

저: 이준형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명례율(권1~6), 호혼율(권12~14)

저: 임정운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구고율(권15), 천흥률(권16), 투송률(권21~24)

저: 정재균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위금률(권7~8), 직제율(권9~11), 적도율(권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