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역주Ⅰ』은 명례율의 역주이며, 명례율 57개 조항을 현행 형법 총칙의 체제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형벌과 형의 시행 원칙을 규정한 조문들이다. 5형 20등(명1~5), 유형의 집행 및 유・도형의 대체 집행(명24, 25, 27, 28), 장물의 몰수와 추징(명32, 33), 형의 갱정 및 보구(명44)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감면할 수 없고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 열 가지 십악(명6)이다. 셋째는 감면 대상과 감면의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다.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 대한 형사상 특전(명7~14), 관인 처벌의 특례(명15~23), 사・유형의 집행 유예(명26), 노・소・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명30, 31), 사면의 조건(명35, 36), 자수 감면(명37~39), 공무죄 처벌원칙과 자수 감면(명40, 41),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명46)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는 공범과 갱범・경합범의 처벌원칙에 관한 조문들이다. 공범의 처벌원칙(명42, 43), 갱범 및 경합범의 처벌 원칙(명29, 45)에 관한 조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는 형법의 적용범위 및 법률 용어를 정의한 조문들이다.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는 천인의 범죄(명47)와 외국인의 범죄(명48), 법조의 경합(명49), 유추해석(명50)에 관한 조문이 있다. 법률 용어를 정의한 것에는 장물의 평가(명34), 법률 용어의 해석(명51~57)에 관한 조문이 있다.
목차
『율소』를 바치는 표 및 명례율 편목의 소 『율소』를 바치는 표[進律疏表] 명례율 편목의 소
당률소의 권 제1 명례율 모두 7조 제1조 명례 1. 태형 5등급(笞刑五) 제2조 명례 2. 장형 5등급(杖刑五) 제3조 명례 3. 도형 5등급(徒刑五) 제4조 명례 4. 유형 3등급(流刑三) 제5조 명례 5. 사형 2등급(死刑二) 제6조 명례 6. 감면할 수 없는 죄 열 가지(十惡) 제7조 명례 7. 사죄를 의할 자격(八議)
당률소의 권 제2 명례율 모두 11조 제8조 명례 8. 사죄를 의하는 절차와 특전(議章) 제9조 명례 9. 사죄의 형에 대한 재가를 청할 자격(請章) 제10조 명례 10. 죄를 감할 자격(減章) 제11조 명례 11. 죄를 속할 자격(贖章) 제12조 명례 12. 관품・읍호가 있는 부인에 대한 특전(婦人有官品邑號) 제13조 명례 13. 5품 이상 관인의 첩에 대한 특전(五品以上妾) 제14조 명례 14. 특전의 경합(兼有議請減) 제15조 명례 15. 관・음의 정명과 음에 관한 통칙(以理去官) 제16조 명례 16. 관・음의 시제와 효력(無官犯罪) 제17조 명례 17. 관으로 도・유죄를 당하는 법(官當) 제18조 명례 18. 제명하는 죄(除名)
당률소의 권 제3 명례율 모두 10조 제19조 명례 19. 면관하는 죄(免官) 제20조 명례 20. 면소거관하는 죄(免所居官) 제21조 명례 21. 제명・면관・면소거관・관당된 자의 서용법(除免官當敍法) 제22조 명례 22. 제명・면관과 관당・속의 관계(以官當徒不盡) 제23조 명례 23. 제명・면관의 도형 년 수 비정(除名比徒) 제24조 명례 24. 유형 및 이향의 집행(犯流應配) 제25조 명례 25. 유형과 은사(流配人在道會赦) 제26조 명례 26. 부・조의 시양을 위한 특례(犯死罪應侍家無期親成丁) 제27조 명례 27. 단정에 대한 특례(犯徒應役家無兼丁) 제28조 명례 28. 특수직역인의 도・유죄에 대한 대체 장형(工樂雜戶及婦人犯流決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