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유제민 저
28,000원
28,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358쪽
2023년 8월 11일
9788949967035
책 소개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한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사법심사의 기준과 강도’가 일반 행정소송에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에 관한 바람직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강도를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독립규제위원회의 의의와 특징
제1절 개관
제2절 독립규제위원회의 의의
1. 용어의 혼재
2. 독립규제위원회의 개념
가. 기존의 논의
나. 새로운 개념 정의의 시도
1) 독립
2) 규제
3) 위원회
4) 소결
3. 유사 개념과의 구별
가. 일반(경쟁)규제기관, 전문규제기관과의 구별
나. 독립규제기관과의 구별
4. 독립규제위원회 개념의 유용성
제3절 독립규제위원회의 등장 배경 및 현황
1. 등장 배경
가. 미국
나. 우리나라
2. 독립규제위원회의 효용
3. 독립규제위원회의 현황
가. 개관
나. 대표적인 독립규제위원회의 현황
1) 미국
2) 우리나라
제4절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
1. 독립성
2. 합의제
3. 전문성
4. 그 밖의 특징
5. 독립성, 합의제, 전문성 사이의 관계
제5절 독립규제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1. 개관
2. 민주적 정당성
가. 민주적 정당성의 개념
나. 독립규제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3. 행정의 책임성
가. 행정의 책임성 개념
나. 독립규제위원회와 행정의 책임성
제6절 소결

제3장 미국의 행정판단 존중원리
제1절 개관
1. 미국 논의 검토의 필요성
2. 논의의 순서
제2절 미국 행정소송 일반
1. 행정소송의 대상
2. 각종 사법심사 기준
가. 개관
나.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
1) 개관
2) 사법심사 항목과 강도의 혼재
3) 사법심사 강도 비교 및 적용 범위
제3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형성 과정
1. 예비적 고찰
2. 쉐브론 판결(1984) 이전의 논의
가. 개관
나. 스키드모어 판결(1944)
다. 오버튼 공원 판결(1971)
라. 스테이트 팜 판결(1983)
3. 쉐브론 판결(1984)의 등장
가. 사실관계
나. 연방대법원의 판단
다. 쉐브론 판결의 의의와 영향
1) 유사 판결과의 비교
2) 쉐브론 판결의 실제적 영향
4. 쉐브론 판결 이후의 논의
가. 개관
나. 크리스튼슨 판결(2000)
다. 미드 판결(2001)
라. 브랜드 엑스 판결(2005)
마. 소결
5. 분석
제4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이론적 근거와 평가
1. 개관
2. 이론적 근거
가. 입법자의 의사
나. 행정기관의 전문성
다. 민주적 정당성
라. 그 밖의 이론적 근거
1) 폭넓은 참여
2) 통일적인 규율 필요성
3) 사회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가능성
3. 평가
제5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적용범위 및 실제적 적용
1.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적용범위
가.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 기준과 쉐브론 기준 사이의 관계
나. 쉐브론 기준의 적용 범위
1) 순수한 법령해석 영역
2) 비입법적 규칙 영역
3) 행정기관의 권한범위 문제
4) 선례 변경의 경우
5) 행정기관 스스로의 포기 가능성
6) 심급에 따른 차이
다. 쉐브론 기준의 단계적 적용
1) 쉐브론 1단계(Chevron Step One)
2) 쉐브론 2단계(Chevron Step Two)
2. 행정판단 존중원리 적용의 현황
제6절 소결

제4장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및 강도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판단 존중원리의 독립규제위원회에의 적용 여부
1. 제1설(낮은 수준의 존중을 지지하는 견해)
2. 제2설(높은 수준의 존중을 지지하는 견해)
3. 제3절(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
4.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가. 걸프 전력 판결(2002) 및 브랜드 엑스 판결(2005)
나. 폭스 TV 판결(2009)
다. 검토
제3절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 등에 대한 판결례 분석
1. 개관
2. 연방거래위원회 판결례
가. 그라츠 판결(1920)
나. 내셔널 석유회사 판결(1973)
다. 매톡스 판결(1985)
라. 삭스 백화점 판결(1993)
마.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협회 판결(1999)
바. 감자 농장주 협동조합 판결(2011)
사. 분석
3. 증권거래위원회 판결례
가. 체너리 판결(1947)
나. 타이커 판결(1999)
다. 잰드포드 판결(2002)
라. 에드워드 판결(2004)
마. 분석
4. 연방통신위원회 판결례
가. 퍼시피카 재단 판결(1978)
나. 캐피털 전화회사 판결(1985)
다. 엠씨아이 통신회사 판결(1994)
라. 풀래니 판결(1995)
마. 걸프 전력 판결(2002) 및 버라이즌 판결(2002)
바. 브랜드 엑스 판결(2005) 및 폭스 TV 판결(2009)
사. 알링턴 시 판결(2013)
아. 분석
5. 보론(비교대상 기관 사례)
가. 미국 환경보호청
나. 미국 보건복지부
다. 미국 노동부
라. 미국 법무부
제4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및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각종 판결례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소송에서의 사법심사 기준 일반
1. 예비적 고찰 - 미국 논의와의 구조 차이
2. 본안심사의 첫 단계로서의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준별 등
가. 기속행위・재량행위 및 요건재량설・효과재량설
나.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3. 재량 판단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
가. 심사기준의 구체화 과정
나. 본안에 관한 세밀한 심사기준의 부재
제3절 판례상 인정되는 행정판단 존중 영역 및 심사기준
1. 개관
2. 사안적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판단 존중 유형
가. 개관
나. 전문적・기술적 판단 영역(2-1단계)
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
2) 대표적 사례
다. 정책적・미래예측적 판단 영역(2-2단계)
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
2) 대표적 사례
라. 계획재량 영역(2-3단계)
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
2) 대표적 사례
마. 비대체적 결정 영역(2-4단계)
1) 심사기준 및 재량의 한계
2) 대표적 사례
바. 그 밖의 영역
1) 행정기관이 스스로 마련한 재량준칙 적용 사안
2) 군 관련 사안
3)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사안
사. 검토 및 분석
3. 작용법적 요소 및 절차적 요소를 고려한 행정판단 존중 유형
가. 작용법적 요소의 고려
나. 절차적 요소의 고려
다. 소결
4. 보론 -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판단존중 여부
제4절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 등에 대한 판결례 분석
1. 개관
2.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판결례
가. 공정거래위원회 판결례
1) 과징금 추가감면 사건(2013)
2) 공동수급체 부당공동행위 사건(2016)
나. 금융위원회 판결례
1) 상호저축은행 영엽인가취소 처분 사건(2012)
2) 계약이전결정 사건(2007)
다. 방송통신위원회 판결례
1) 종합유선방송 승인거부처분 사건(2005)
2) 게시글 삭제 명령 사건(2013)
3) 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건(2007)
라. 소결
3. 보론 – 그 밖의 사례
제5절 소결

제6장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심사 기준・강도의 정립
제1절 개관
제2절 사법심사에 관한 관점의 전환
1. 관점 전환의 필요성 -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2. 권한분배・권력분립 관점 고려 필요성
3. 심급별 역할 차이 고려 필요성
4. 원리적 행정존중 정립 필요성
제3절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강도의 재정립을 위한 고려요소
1. 개관
2.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과의 관계
가. 제1설(강화된 사법심사 기준설)
나. 제2설(완화된 사법심사 기준설)
다. 제3설(동일한 사법심사 기준설)
라. 제4설(절차와 실체 구별설)
마. 검토
3. 일도양단적 기준의 지양 및 사법심사 기준의 계층화
가. 사법심사 기준 계층화의 필요성
나. 사법심사 기준 계층화의 시도
1) 대표적 견해의 소개
2) 위 견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절 행정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강도의 제시
1. 사법심사의 기준・강도 결정을 위한 네 가지 요소
가. 기관적 요소
나. 사안적 요소
다. 작용법적 요소
라. 절차적 요소
마. 기타 요소
2. 각 요소의 정리 및 종합
제5절 위 기준의 독립규제위원회에의 적용
1. 기관적 요소의 적용
2. 사안적 요소의 적용
3. 작용법적 요소・절차적 요소・기타 요소의 적용
4.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모델
5. 독립규제위원회 판단에 대한 심사기준과 강도의 제언
제6절 독립규제위원회의 판단존중을 위한 현실적 전제
1. 독립성의 측면
2. 전문성의 측면
3. 합의제의 측면
4. 그 밖의 측면
제7절 소결

제7장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 유제민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판사), 사법지원심의관(판사) 등 역임
現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