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1 |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박진영 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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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299쪽
2023년 10월 17일
9788949967424
책 소개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타(不意打)에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대응방식을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가치가 다원화·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 실익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민간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가치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며, 위의 물음들에 대한 고민이 바로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에너지법에 관한 논의의 토대
제1절 왜 ‘에너지’인가
1. 에너지와 문명
2. 에너지의 사회적 문제화
3. 에너지 문제의 양상
제2절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1. 가치 조정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2. 경로의존적 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3.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제3절 ‘에너지법’의 개념과 비판
1. 에너지법의 개념
2. 관련 법영역과의 관계성
3. 에너지법의 원리
4. 에너지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4절 소결
제3장 에너지법의 쟁점: 탈석탄 문제
제1절 문제의 배경
1. 왜 석탄화력발전인가
2.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현황
3. 탈석탄 정책의 흐름
4. 탈석탄의 법정책적 근거
제2절 탈석탄의 법적 문제화
1. 탈석탄의 법적 쟁점: 재산권
2. 가치의 다발로서의 탈석탄 과제
3. 의회의 정체(Congressional Logjam)
제3절 해외 사례의 검토
1. 독일
2. 영국
3. 시사점
제4절 소결
1. 가치 투쟁의 무대로서의 탈석탄 문제
2.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의 탈석탄 문제

제4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삼부 관계성의 재정립
제1절 분석의 틀로서의 주인-대리인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요
2. 주인-대리인 이론의 역할
3. 주인-대리인 이론의 쟁점
제2절 행정부는 주인인가? 대리인인가?
1. 문제의 소재
2.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
3.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에 대한 회의
4. 사례: 미국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제3절 사법부는 충실한 대리인인가?
1.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사법부
2. 현대형(現代型) 소송의 등장
3. 사법부의 제도적 한계
4.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살펴본 사법부의 자리매김
제4절 탈석탄 문제에의 적용
1. 탈석탄 입법안의 검토
2.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법원의 제약성
제5절 소결
1.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역량
2. 삼부의 상호작용
제5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의
제1절 미세먼지 규제를 통한 해결방안
1. 행정부 주도의 해결방식
2. 환경부의 단일 BM방식
3. 산업부의 석탄상한제
4. 대안으로서의 미세먼지 규제
5.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들
제2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1. 독립위원회를 통한 문제의 해결
2. 탄중위의 성격과 법적 근거
3. 탄중위의 설립과 구성
4. 탄중위의 기능과 한계
5. 제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의 비교
제3절 탈석탄 문제가 제기하는 공법적 함의
1. 최적화 입헌주의(Optimazing Constitutionalism)
2. 행정의 우위에 대한 비판과 반론
제4절 에너지법의 진화: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1. ‘전환적 에너지법’이란 무엇인가
2. 에너지법의 전환적 여건
3.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5절 소결
1. 미세먼지 규제
2.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3. 공법적 함의: 최적화 입헌주의
4.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저: 박진영
現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환경법)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University of Sussex, UK, Master of Energy Policy
일본 法政대학교 법률학과,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