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0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김동완 저
27,000원
27,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369쪽
2023년 9월 22일
9788949967455
책 소개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지배주주의 침해에 대해 우리 법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우리에게도 회사법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이를 메우기 위해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법제에서 책임구조와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회사존립파괴책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서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의 개념과 법적 기초
제1절 개념
제2절 논의 배경
Ⅰ. 독일 유한회사법의 한계
Ⅱ. 사원의 처분 권한의 한계
제3절 사적(史的) 전개
Ⅰ. 개관
Ⅱ. 실질적인 사실상 콘체른 책임에서 회사존립파괴책임으로의 긴 여정
제4절 회사존립파괴책임에 대한 학계의 대안적 이론
Ⅰ. 불법행위법적 외부책임
Ⅱ. 특별법률관계에 터 잡은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내부책임
Ⅲ. 사실상 이사로서의 내부책임
Ⅳ. 독일 주식법 제117조 등의 유추적용
제5절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이론적 근거와 그 검토
Ⅰ. 내부책임으로서 회사존립파괴책임
Ⅱ. 내부책임의 기초로서 회사의 불법행위법적 청구권
Ⅲ. 사실상의 이사로서의 내부책임론 비판
Ⅳ. 특별법률관계에 터 잡은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론 비판
Ⅴ. 독일 주식법 제117조 등의 유추적용론 비판
Ⅵ. 소결론

제3장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요건과 효과
제1절 책임의 발생 요건
Ⅰ. 양속위반의 침해
Ⅱ. 도산유발로 인한 손해
Ⅲ. 인과성
Ⅳ. 과책
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제2절 책임의 주체
Ⅰ. 일반론
Ⅱ. 소수사원
Ⅲ. 간접 사원(사원의 사원) 등
Ⅳ. 이사
제3절 책임의 내용
Ⅰ. 책임의 범위
Ⅱ. 행사
Ⅲ. 소멸시효
Ⅳ. 청구권 경합
제4절 소수사원의 보호 문제
Ⅰ. 문제 제기 및 학설에 대한 검토
Ⅱ. 회사존립을 파괴하는 침해의 경우 소수사원 보호의 특수성

제4장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주식회사에 대한 적용
제1절 논의의 현황
제2절 독일 주식법상 채권자 보호의 흠결
Ⅰ. 독일 주식법상 채권자 보호 메커니즘
Ⅱ. 채권자 보호의 흠결
제3절 주식회사의 회사존립파괴책임 수용
Ⅰ. 법률 흠결의 입법계획위반
Ⅱ. 주식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적용 배제 여부
Ⅲ. 실무상의 중요성(1인 회사의 증가)

제5장 영국과 프랑스의 법제 비교
제1절 영국
Ⅰ. 자본금 유지와 채권자 보호
Ⅱ. 사기적 거래
Ⅲ. 부당거래
Ⅳ. West Mercia 원칙
Ⅴ. 소결론
제2절 프랑스
Ⅰ. 자본금 유지와 채권자 보호
Ⅱ. 적극재산 부족으로 인한 책임
Ⅲ. 도산절차의 확장
Ⅳ. 소결론

제6장 우리 회사법제의 회사존립파괴책임 수용
제1절 도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채권자 보호 문제
제2절 회사존립을 파괴하는 침해에 대한 우리 법의 대응책과 한계
Ⅰ. 서설
Ⅱ. 우리 법의 대응책 검토
Ⅲ.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흠결의 존재
Ⅳ. 소결론
제3절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
Ⅰ. 회사존립파괴책임의 법적 구조
Ⅱ. 회사존립파괴책임의 발생 요건
Ⅲ. 회사존립파괴책임의 주체
Ⅳ. 회사존립파괴책임의 내용
제4절 소결론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 김동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상법전공)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 수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상법전공)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역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現 사법연수원 총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