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4 |
손해배상산정론
최우진 저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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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80쪽
2024년 2월 26일
9788949967776
책 소개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정 중에 투영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손해배상산정의 전보 기능 관철로 달성할 수 있다. 전보 기능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기 위한 전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나 그 피해 중 배상권리자 측과 의무자 측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실관계의 규명 및 그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위한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과 공방이다. 이는 소송의 변론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심법원의 변론과정을 경시하고 ‘재량’이라는 권능을 내세워 법원의 판사실 내에서 산정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해배상산정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전보해야 할 부분, 즉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외에, 책임법의 규율 내용 및 그 취지와는 별도로, 사실심법원이 독자적으로 공평, 예방, 억제 등의 다른 가치판단을 개입시켜, 손해배상산정 결과를 증감한 경향, 특히 대체로 감경하는 쪽의 흐름이 있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이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흐름 중 잘못된 부분을 막고, 진정한 피해회복, 즉 충분한 손해전보 기능을 다하는 손해배상산정 실무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손해배상산정의 의미와 이에 관한 규율로서의 손해배상법
제1절 손해배상산정과 손해배상법
제2절 손해배상법과 책임법의 구별
제3절 손해배상산정의 목적과 손해배상법의 기능
제4절 손해배상산정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인식
제1절 민법의 규율
제2절 손해개념에 관한 학설상 논의
Ⅰ. 국내에서의 논의
Ⅱ. 일본에서의 논의
Ⅲ. 독일에서의 논의
제3절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해석의 목표설정과 인식방법
Ⅰ. 통일적 손해개념의 한계
Ⅱ. 손해배상산정의 목표설정과 지향점
Ⅲ. 인식방법에 관한 원칙
Ⅳ. 손해 인식의 기준시점
제4절 소결

제3장 사실관계의 조사・확정과 이를 위한 증명도 경감
제1절 법적 근거
Ⅰ. 문제 되는 상황
Ⅱ.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결
Ⅲ.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2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Ⅰ. 의미와 규준
Ⅱ. 한계
제3절 소결

제4장 배상액의 감경
제1절 과실상계
Ⅰ. 법적 근거
Ⅱ. 참작 사유와 형량
Ⅲ.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Ⅳ. 소결
제2절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Ⅰ.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Ⅱ.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Ⅲ. 소결
제3절 공평이나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법리
Ⅰ. 문제의 제기
Ⅱ. 유형별 검토
Ⅲ. 소결

제5장 비재산적 손해배상산정
제1절 근거와 기능
Ⅰ. 법적 근거와 참작 사유
Ⅱ.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기능
제2절 참작 사유와 산정규준
Ⅰ. 주된 참작 사유
Ⅱ. 산정의 규준과 일응의 기준
제3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상고심 심사범위
Ⅰ. 의미와 한계
Ⅱ. 상고심의 심사범위
제4절 소결

제6장 증액배상의 산정
제1절 도입 및 운용현황
제2절 증액배상의 의미
Ⅰ. 형벌적 의미 및 기능 보유 여부
Ⅱ. 피해구제 강화 관점에서의 검토
제3절 증액배상액 산정의 참작 사유
Ⅰ. 발생한 손해
Ⅱ. 증액을 위한 개별 참작 사유
제4절 소결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 최우진
199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2002년 사업연수원(제31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공군)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005년부터 2020년 2월까지 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일하였고,
2006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영구적 항변권에 관한 연구: 연혁 및 이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8년 같은 대학원에서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재량의 규준 및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 분야 과목을 강의한다.

주요 논문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의 준소비대차 약정』, 민사법학 제47호(2009)[공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와 기산 시기』, 비교사법 제19권 2호(2012)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사법 제48호(2019)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74호(2019)[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실무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저스티스 제180호(2020)[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사법학 제93호(2020)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사법 제56호(2021)
『공유물분할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비교 연혁적 관점에서의 기존 규율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제29권 2호(2022)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 -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규율 상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104호(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