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연구
이나래 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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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400쪽
2024년 5월 10일
9788949967981
책 소개
스타트업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다수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성공한 창업자가 스타트업 투자자가 되어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은 벤처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벤처투자자에게 지배권을 분배하며 임직원에게 적극적인 주식 보상을 하면서 상장회사나 일반 폐쇄회사와는 지배구조 상의 특징과 문제를 가진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상 특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현행 법률과 계약이 스타트업과 관련한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규율하는 현황과 그 한계를 밝혀서 스타트업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서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질문 및 범위와 방법
Ⅰ. 연구 질문
Ⅱ. 연구 구성 및 범위
제3절 스타트업의 정의
Ⅰ. 용어 정의의 필요성
Ⅱ. 법령상 용어
Ⅲ. 스타트업의 특징

제2장 스타트업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제1절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법
Ⅰ. 자금 조달의 특징
Ⅱ.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equity financing)
Ⅲ.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
제2절 스타트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Ⅰ. 창업자
Ⅱ. 벤처투자자
Ⅲ. 일반 투자자
Ⅳ. 주요 임직원
제3절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특징
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특징
Ⅱ. 미국 스타트업계와 비교
제4절 소결

제3장 스타트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개관
Ⅰ. 스타트업 주주 구성의 변화
Ⅱ. 스타트업 이사회 구성 및 특징
제2절 창업자 관련 지배구조 문제
Ⅰ. 창업자의 대리인 문제 등
Ⅱ. 공동창업자 간의 지배구조 문제
Ⅲ. 벤처투자자와 창업자의 이익 상반
제3절 벤처투자자 관련 지배구조 문제
Ⅰ. 벤처투자자 내부의 문제
Ⅱ. 벤처투자자 상호간의 문제
제4절 창업자 이외의 보통주주 관련 지배구조 문제
Ⅰ. 보통주주인 일반투자자
Ⅱ. 보통주주인 주요 임직원
제5절 소결

제4장 스타트업 지배구조에 대한 현행 규율
제1절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규율 개관
Ⅰ. 법적 규율의 중요성 및 특징
Ⅱ.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규율
Ⅲ. 미국 스타트업 지배구조 규율
제2절 창업자 및 벤처투자자에 관한 법률과 계약
Ⅰ. 창업자에 대한 법률과 계약
Ⅱ. 벤처투자자 관련 법률과 계약
Ⅲ. 벤처투자자 내부 관련 규율
Ⅳ. 벤처투자자 상호간에 대한 규율
제3절 일반투자자와 임직원에 대한 법률과 계약
Ⅰ. 일반투자자에 대한 법률과 계약
Ⅱ. 주요 임직원인 보통주주에 대한 법률과 계약
제4절 이사회에 관한 법률과 계약
Ⅰ. 지명이사의 선임과 해임
Ⅱ. 지명이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Ⅲ. 법률과 계약에 대한 평가
제5절 소결

제5장 스타트업 지배구조에 대한 현행 규율의 한계
제1절 개설
제2절 투자자 관련 규율의 한계
Ⅰ. 벤처투자자 관련 규율의 문제
Ⅱ. 일반투자자 관련 규율의 문제
제3절 강행규정으로 인한 자율성의 한계
Ⅰ. 자금 조달 수단 관련
Ⅱ. 지배권 분배 관련
Ⅲ. 투자 회수 관련
Ⅳ. 주식 보상 제도의 경직성
제4절 이사의 책임과 임직원의 역할 부재
Ⅰ. 이중신인의무자인 지명이사의 의무
Ⅱ. 주요 임직원의 주주 권리 행사 제약
제5절 소결

제6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규율의 모색
제1절 개설
Ⅰ. 스타트업 지배구조 규율 개선
Ⅱ. 스타트업 지배구조 규율시 고려사항
제2절 투자자 권한 강화 및 투자자 보호
Ⅰ. 벤처투자자인 우선주주
Ⅱ. 일반투자자인 보통주주
제3절 스타트업의 자율성 확대
Ⅰ. 종류주식 범위 확대 및 주주간 이해조정
Ⅱ. 지배권 분배 관련
Ⅲ. 투자 회수 관련
Ⅳ. 주식보상제도의 설계
제4절 이사회 및 임직원의 역할과 지위 강화
Ⅰ. 지명이사의 의무 구체화
Ⅱ. 이사회 운영 및 구성 관련
Ⅲ. 임직원의 법적 지위 강화
제5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저: 이나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제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키움증권, 이베이코리아,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사업모델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 이슈 검토 등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블리스의 변호사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회사 등에 법률 자문과 투자계약서, 주주간 계약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여 2018년 2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2023년 8월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