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유동화법 등 법령의 규제 목표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본서는 우리 자산유동화법, 미국의 규제법령 특히 Rule 3a-7, 나아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둔 미국의 위탁자신탁 세제, REMIC과 FASIT을 두루 검토한 후,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과세제도를 설계해 본다. 그 요지는 유동화신탁의 과세제도는 (i) 유동화자산의 범위, (ii) 유동화신탁(수탁자)의 업무 범위, (iii)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이 세 가지에 맞추어 보아야 하고, 이 세 가지가 과세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서문 약어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자산유동화의 개관 제1절 자산유동화의 의의 제2절 자산유동화의 발전 및 경제적 기능 구분 Ⅰ. 서론 Ⅱ. 그림자 금융의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의 전개 1. 은행(bank)의 기능 2. 시장기반 신용중개(market-based credit intermediation)의 확대 3. 그림자 금융의 수단으로서 유동화기구의 발전 4. 소결 제3절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황 Ⅰ. 자산유동화의 등록, 비등록 문제 Ⅱ. 자산유동화 시장의 개괄 Ⅲ. 기초자산 종류별 유동화 현황 Ⅳ.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Ⅴ. 소결 제4절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Ⅰ. 유동화기구: 법인, 신탁, 조합 Ⅱ.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의 유형 Ⅲ. 유동화신탁의 1단계 구조와 2단계 구조
제3장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현행법 제1절 현행법령 Ⅰ. 2020년 세법 개정 전부터 있던 법령의 검토 1. 신탁소득 과세 2. 투자신탁 소득의 과세 Ⅱ.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 1. 2020년 세법 개정의 취지 2. 위탁자과세 신탁 관련 신설 규정 3. 법인과세 신탁 관련 신설 규정 4. 투자신탁 소득과세 관련 개정 제2절 신탁과세이론과 수익자과세 원칙 Ⅰ. 신탁과세이론 Ⅱ. 수익자과세 원칙 제3절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 Ⅰ. 수익자과세 규정의 투자신탁 적용 가능성 Ⅱ. 투자신탁 소득과세 관련 규정의 검토 Ⅲ. 유동화신탁과 투자신탁의 구분 제4절 도관이론에 따른 소득과세 Ⅰ.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Ⅱ. 소득의 귀속 Ⅲ. 소득의 구분 Ⅳ. 과세시기 Ⅴ. 원천징수 Ⅵ. 수익권의 양도 제5절 1단계 구조의 과세 Ⅰ. 개요 Ⅱ. 유동화자산의 신탁 단계 Ⅲ. 신탁재산의 관리・운영 단계 Ⅳ. 신탁재산의 처분 Ⅴ. 수익권의 양도 제6절 2단계 구조의 과세 Ⅰ. 개요 Ⅱ.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검토 Ⅲ. 유동화자산의 신탁 단계 Ⅳ. 신탁재산의 관리・운영 단계 Ⅴ. 신탁재산의 처분 Ⅵ. 수익권의 양도 Ⅶ. 소결 제7절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Ⅰ. 앞선 논의의 정리 Ⅱ. 거래계에서 유동화신탁을 선호하는 이유 Ⅲ. 유동화신탁 소득 과세의 문제점 제8절 유동화신탁의 법인과세 가능 여부 제9절 논의의 정리
제4장 유동화거래와 집합투자의 미국법상 제도적 차이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구성 제2절 Rule 3a-7의 개괄 Ⅰ. 도입 배경 Ⅱ. Rule 3a-7의 내용 1. 유동화증권 발행인의 투자회사 배제 요건 2. Rule 3a-7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Ⅲ. Rule 3a-7 도입 당시의 논의 1. 논의의 경과 2. 적격자산의 범위 관련 논의 3. 적격자산의 추가 취득 및 처분 관련 논의 4. 확정수익부 증권 및 유동화증권 지급 관련 논의 5. 환매가 불가능한 증권 발행 관련 논의 6.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 관련 논의 7. 독립적인 수탁자 관련 논의 제3절 Rule 3a-7의 검토 Ⅰ. Rule 3a-7에 나타난 유동화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집합투자의 경제적 실질의 비교 1. 기초자산으로서의 적격자산 2. 적격자산 처분의 제한 3. 환매가 불가능한 확정수익부 증권의 발행 4. 신용평가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5.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경제적 실질 비교 Ⅱ. Rule 3a-7의 후속 논의 검토 1. SEC 2011 Rule 3a-7 수정 제안서의 골자 2. SEC 2011 Rule 3a-7 수정 제안서의 검토 Ⅲ. 소결 제4절 Regulation AB Ⅰ. Regulation AB 개요 Ⅱ. Regulation AB 검토 제5절 Rule 3a-7과 자산유동화법의 비교 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자산의 범위 관련 검토 Ⅱ.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관련 검토 Ⅲ.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관련 검토 Ⅳ. 소결 제6절 논의의 정리
제5장 유동화신탁에 대한 위탁자신탁 세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법상 논의 검토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구성 제2절 신탁의 원형인 세법상 신탁과 ‘association’의 구분 Ⅰ. 개괄 Ⅱ. ‘모리세이’ 판결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2. 판결 이후의 경과 제3절 고정투자신탁은 ‘association’이 아니라 신탁 Ⅰ. 개괄 Ⅱ. Chase National Bank 판결 및 North American Bond Trust 판결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2. 판결 이후의 경과 Ⅲ. 고정투자신탁 판단 기준 1. 투자변경권한 기준 2. 단일 지분수익권 기준 3. 소결 제4절 미국 세법상 위탁자신탁 세제의 검토 Ⅰ. 개괄 Ⅱ. 유동화신탁에 대한 적용 가능성 Ⅲ. 위탁자신탁 세제의 실제 이용 1. 배경 2. 위탁자신탁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Ⅳ. 논의의 정리
제6장 유동화신탁 소득 과세에 관한 미국법상 특례 검토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구성 제2절 REMIC 검토 Ⅰ. 의의 및 등장 배경 Ⅱ. 요건 1. 자산 기준(asset test) 2. 권리 기준(interest test) Ⅲ. REMIC 과세 1. REMIC 단계의 과세 2. REMIC 선순위증권 과세 3. REMIC 잔여권 과세 Ⅳ. 검토 제3절 FASIT의 등장 및 폐지 Ⅰ. 의의 및 등장 배경 Ⅱ. 요건 1. 자산 기준(asset test) 2. 권리 기준(interest test) 3. RIC에 해당하지 않을 것 Ⅲ. FASIT 과세 1. FASIT 단계의 과세 2. FASIT 선순위증권 과세 3. FASIT 잔여권 과세 4. 폐지에 이르게 된 경위 Ⅳ. 검토 제4절 논의의 정리
제7장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 관련 제도 설계 제1절 논의의 구성 제2절 Rule 3a-7과 미국 세법의 함의 Ⅰ. 유동화자산의 범위 측면 1. Rule 3a-7의 적격자산 2. 미국 세법상 유동화기구의 기초자산의 범위 3. 유동화자산의 범위 관련 기준 검토 Ⅱ.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측면 1. Rule 3a-7의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2. 미국 세법상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3. 유동화신탁의 업무 범위 관련 기준 검토 Ⅲ.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측면 1. Rule 3a-7의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2. 미국 세법상 유동화기구의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3.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관련 기준 검토 제3절 유동화신탁 소득 관련 과세제도의 설계 Ⅰ. 적격자산 관리형의 유동화신탁 소득에 대한 과세 Ⅱ. 판단 기준 1. 적격자산의 범위 2. 관리 업무의 범위 3. 확정수익부 증권의 요건 4. 지분증권의 요건 5. 단일 지분수익권 발행 여부 판단 기준 Ⅲ. 확정수익부 수익권 및 잔여권에 대한 과세 1. 확정수익부 수익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 2. 잔여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
제8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향후 연구 과제 I. 본 연구의 내용적 측면 1. 적격자산 관리형 유동화신탁의 투시과세 세부 기준 마련 2. 적격자산 관리형 유동화신탁 투시과세 기준의 확대 적용 3. 그 밖의 유형의 유동화신탁 소득 과세 방안 검토 4. 새로운 자산유동화 규제 체계 및 과세 체계의 모색 Ⅱ. 본 연구의 대상 범위의 측면
참고문헌 사항색인
저: 조경준
학력 2000. 2.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2004.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6. 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2014. 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2. 5.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2024.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경력 2006 ~ 2009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강사, 전임강사 2009 ~ 201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4 ~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