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의 封君은 고려 관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봉군은 고려전기의 봉작제를 잇는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고위 관인들을 현직처럼 官界內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즉, 일종의 ‘無任所’ 고위 관인이었으며, 재신을 지낸 자들은 현직과 같은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문산계가 기능을 한다면, 관직이 없어도 문산계만으로 여전히 관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봉군의 본품은 그 이전에 제수받았던 본품 관직에 준하는 것이다. 하지만, 봉군되지 않고 관직이 없는 ‘前職’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국왕은 재상들에게 은덕처럼 다반사로 제수하였다.
목차
서문
제1편 本品 官職의 유형: 樞密과 武班職 高麗前期 樞密의 本品과 祿俸 1. 머리말 2. 樞密과 他官職의 重複 除授 3. 樞密의 이원적 구성과 본품 4. 文宗代 이후 官制 운영 방식의 변화와 仁宗祿制 5. 맺음말
高麗時代 武班職의 地位와 構成 1. 머리말 2. 武班職의 經濟的 報酬와 本品―반차― 3. 武班의 構成과 校尉・隊正의 地位 4. 文武班의 入仕 과정과 구성원 수의 비교 5. 맺음말
제2편 守令職의 본품: 守令職과 京職 고려시대 守令職의 제수 자격 1. 머리말 2. 守令職의 제수와 경직 겸대 3. 수령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이해 4. 맺음말
高麗時代 守令의 京職 兼帶 1. 머리말 2. 守令의 兼帶 京職과 借職 3. 겸대 경직의 기능 4. 관제 운영 방식과 수령의 경직 겸대 5. 맺음말
제3편 兼職의 유형 1: 本品行頭職 高麗時代의 本品行頭 1. 머리말 2. 本品・行頭의 용례와 본품항두의 기능 3. 본품항두직의 본품에 대한 검토 4. 본품항두의 이해 5. 맺음말